민원제기 수단 제공…동일가격 상품 ‘특가’ 표시 불가 등

▲ 출처 롯데쇼핑몰

 

[환경TV뉴스] 이규복 기자 = 모바일 쇼핑몰에서도 회원탈퇴와 청약철회 등이 가능해진다. 또 쇼핑몰 사업자들은 자신의 신원정보나 상품정보를 초기화면이나 해당상품의 상세화면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바일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요령’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모바일에서만 적용되는 할인쿠폰이 있을 경우 할인적용의 조건 등을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소비자들에게 안내해야 한다.

모바일 쇼핑몰에서 일반 인터넷 쇼핑몰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상품의 경우 ‘모바일 특가’와 같은 표시는 할 수 없다.

아울러 소비자가 자신이 결제한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절차와 소비자가 용이하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전화, 전자우편, 모바일 게시판과 메신저, 문자메시지 등의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 "이번 준수요령 마련으로 모바일 거래에서 소비자들의 편리성 및 안전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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