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미담에프엠 제조 ‘다시마엑기스’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TV뉴스] 이규복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청북도 음성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미담에프엠가 유통기한 경과 원료 ‘다시마분말’을 사용해 제조한 ‘다시마엑기스’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4년 7월5일부터 11월27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인 충북 음성군에서 회수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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