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여건을 무시한 처사…이중삼중 부담 가중돼 경제 성장동력 저하 우려

▲ 전경련 회장단 회의 모습 = 출처 전국경제인연합회

 

[환경TV뉴스] 이규복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등 6개 경제단체와 18개 주요 업종별 단체가 2일 공동성명을 통해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환경부가 지난 5월27일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에 대해 현실 여건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나섞다.

정부 계획(안)이 과도한 감축부담을 줘 산업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것. 이런 산업계 파급효과를 고려해 배출허용총량 및 할당량을 상향조정하고 할당대상에서 간접배출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실제 배출실적은 2012년에만 2800만톤 CO2가 초과돼 BAU와 실제 산업계 배출량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2010년 실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업계에서 추계분석해본 결과 2020년 BAU는 8억 9900만톤CO2로 정부 예측치 8억 1300만톤 CO2 보다 10%이상 상회한다고 밝혔다.

또한 발전, 철강, 석유화학 등 17개 주요업종의 예상배출량에서 감축률을 적용해 산정한 요구량과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중 할당계획(안)의 할당량 간 차이가 2억 8000만톤CO2로 업계 요구량보다 16%나 부족하고 강조했다.

이를 2010년 EU 배출권 평균가격인 2만 1000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산업계는 최소 6조원의 추가부담을 지게 된다.

과징금 상한선인 10만원을 적용하면 추가부담액은 28조 5000억으로 늘어난다.

산업계는 그동안 성장해온 산업을 과거로 회귀시킬 수 없는 만큼 배출허용총량과 업종별 배출권 할당량 산정 시 가장 최근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전력, 스팀 등 간접배출도 할당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이중규제에 해당하는 불합리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산업계는 최대 13조원으로 추정되는 발전부분 부담비용이 전기요금으로 전가될 경우의 전기요금 인상까지 이중삼중의 부담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해결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당초 환경부가 할당계획(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한 민관추진단에 정작 이해당사자인 산업계 인사가 배제됐다는 점도 불만으로 제기됐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중국, 미국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 상위국과 함께 시행돼야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이번 기회에 배출권거래제 시행여부, 시행시기, 감축량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 등은 산업계가 에너지 절감투자,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성실한 준수 등을 통해 지구 온난화 문제해결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실과 동떨어진 배출권 할당계획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의 뜻을 밝혔다.

kblee341@empal.com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