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개발·건축물 등에 대한 심의시기·주체 등 구체화

▲ 광주시 전경 = 출처 광주광역시청

 

[환경TV뉴스] 이규복 기자 = 광주광역시는 ‘경관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을 오는 6월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경관심의 대상인 사회기반시설 사업, 개발사업, 건축물 등에 대해 사업규모와 심의시기, 심의주체 등을 구체화 해 경관심의에 따른 사업자의 편의를 돕는다.

주변 경관요소와 조화로운 계획이 필요한 도로, 하천, 하수시설, 도시공원, 주차장 등의 사회기반시설과 일정 규모 이상의 주요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면적을 도시와 비도시 지역으로 분리했다.

특히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으로는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를 반영기 위해 주변지역 특성을 고려한 경관지구 및 중점경관 관리구역, 공공건축물 등으로 나눴다.

광주시는 향후 경관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경관위원회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각종 개발사업, 건축물 등에 대해 심의를 거쳐 시 특성에 맞는 도시경관을 창출해 나갈 방침이다.

경관 조례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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