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네팔 석청 등 식용 불가 위해식품의 구입 자제 당부

▲ 수입 및 유통 금지식품들 왼쪽부터 에키네시아 추출물, 차일드라이프, 에키네시아 퍼퓨리아, 유기농 에키네시아 플러스, 허브포키즈 에키네시아, 야미베어 에키네시아(젤리)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TV뉴스] 이규복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해외여행지에서 또는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된 네팔산 석청, 태국산 칡 등의 구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네팔 석청, 태국 칡(푸에라리아 미리피카), 센나, 통캇알리, 마황, 쓴쑥, 요힘베, 컴프리, 에키네시아, 아파니조메논플로스아쿠아(AFA) 등은 심각한 독성이 있어 수입과 유통이 금지돼 있다.

해당 식품들은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수입은 불가능하지만 해외 직배송 쇼핑몰 등을 통해 일부 판매되고 있어 구매 전 제품의 표시사항 확인 등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직접 식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원료 사용가능 여부 ▲식품원료 관련 정보 ▲외국 관리 현황 ▲자주하는 질문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분야별정보 → 식품안전 → 관련사이트 → 식품원료 길라잡이) 또는 식품원료 길라잡이(http://fse.foodnara.go.kr/origin)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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