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고시 일부 개정…통행세 관행도 부당지원행위로 과징금

 

 

[환경TV뉴스] 이규복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취하는 부당이익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에는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이 신설됐다.

과징금은 위반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한다.

위반액은 정상적인 거래가격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할 때 실제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부과기준율은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80%와 50%, 30% 등으로 구분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최대 8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통행세 관행을 규제한 법안에 따른 개정사항도 포함됐다.

부당지원행위의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개정사항에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를 새로 반영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수관계인의 부당한 부의 축적이나 이전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통행세 관행 등 부당지원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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