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마감 다음달 2일까지…더 낸 돈 돌려받자

▲ 출처 국세청 홈택스

 

[환경TV뉴스] 이규복 기자 = 201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마감이 일주일 후인 다음 달 2일 완료된다.

사업소득자들이나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이 주 대상이지만 급여생활자도 연말정산에서 빠진 공제 항목이 있을 경우 이 기간에 추가 신고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27일 국세청은 급여소득자 가운데 올 초 진행된 연말정산에서 증빙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다음달 2일까지 확정신고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월세입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월세소득공제는 지난해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무주택 세대주며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신청을 못한 경우 이번에 추가로 할 수 있다.

공제를 받으려면 확정일자가 있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월세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계좌이체 확인서나 월세납입 확인이 가능한 통장 사본 등 월세납입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공제는 월세액의 50%이며 한도는 300만원이다.

부양가족공제의 경우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나 아버지와 재혼한 계모,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 등도 공제 대상임이다.

만 60세 미만 부모라도 소득이 없으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며 자신이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에 속한다.

지난해 회사를 그만둔 직장인과 중도 퇴사자들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좋다.

누락된 것이 있으면 국세청 전자민원 사이트인 홈택스(www.hometax.go.kr)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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