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공정위에 한의협 불법조사 및 검찰고발 요구

 

 

[환경TV뉴스] 이규복 기자 = 양방과 한방 의사들 간의 이전투구(泥田鬪狗)가 또다시 시작됐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한의사들의 이권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지난해 1월17일 한의협이 주도한 전국 한의사 휴업 및 궐기대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것.

전의총은 이 같이 주장하며 행정처분과 검찰 고발을 요구하는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전의총은 “한의사는 국가의 인정을 받는 의료인인데도 전국에서 100%에 가까운 한의원이 휴업에 들어갔다”며 “명백한 법 위반인데도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지 않고 조사에 나서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면죄부에 대해 ‘한의사들이 정부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국 한의원이 문을 닫아도 국민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 한의사를 아예 의료인의 범주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의총의 이 같은 문제제기는 최근 공정위가 의사들의 휴진을 처벌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공정위는 지난 3월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관계자 2명을 검찰에 고발한바 있다.

전의총은 “의협 주도의 휴업은 회원들에게 강요하지 않았다”며 “휴업률도 20%에 불과했지만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전의총은 공정위가 즉각 한의협에 대한 조사에 나서지 않으면 직접 한의협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에 대해 한의협은 “대응하기도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왜 우리만 처벌하고 한의사는 놔두느냐’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3월10일 휴업이 잘못됐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신고가 들어온 만큼 한의협의 휴업에 위법 요소가 있었는지 조사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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