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으로 화장지 112만롤, 모종판 117만개 등 생산 가능

 

 

[환경TV뉴스] 최연화 기자 = 환경부는 서울 소재 주요 대형 장례식장과 '상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재활용촉진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고 31일 밝혔다.

협약에는 22개 장례식장과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시민단체 등 27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14일 개정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법률 개정 이후 일부 장례식장은 1회용품 사용을 제한했으나 대형 장례식장은 조문객 수가 많아 일시에 1회용품 억제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장례식장이 직접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불가피하게 사용한 1회용품은 전부 분리배출하도록 한 것이다.

분리배출한 1회용품은 제조사인 한국플라스틱용기협회의 책임 아래 수거돼 재활용키로 결정했다.

이번 협약에 대한 이행 실태조사는 녹색소비자연대가 담당한다.

1회용품은 분리배출이 제대로 진행되면 화장지 원단이나 육묘용 모종판으로 재탄생된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장례식장 중 배출량 집계가 어려운 8곳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장례식장에서 1년간 사용한 1회용품만 재활용해도 35m 화장지 112만 개와 모종판 117만 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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