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상하수도사업소 등 4곳 적발, 2곳 형사고발 고려

▲ 식품세척 폐수를 우수로에 무단배출하다 적발된 모습 = 출처 환경부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폐수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들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세종특별시를 포함,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처리시설조차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눈속임과 전시행정을 일삼은 사실이 확인됐다. 규제 완화를 외치는 정부의 어두운 단면이란 평이 나오는 이유다.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은 지난해 지자체의 환경감시 활동이 미흡했던 경기도와 인천시, 충청북도, 세종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단속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실시된 이번 단속의 대상은 하루 200㎡ 이상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 중 공공수역으로 바로 배출되거나 수질자동측정기기(TMS) 관리가 의심되는 사업장 47곳이다.

단속결과 이 중 29.8%가량인 14곳에서 17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3곳의 경우는 2건씩의 법령을 중복 위반했다.

문제는 적발된 곳 중 28.6%인 4곳이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상하수도 처리시설이란 점이다. 당장 정부중앙청사가 들어서 있는 세종시에서도 2곳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적발됐다.

우선 세종시 상하수도사업소의 경우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등 5개 검사 항목에 대해 분석장비와 인력이 부족하다며 간이측정으로 갈음하다가 적발된 사례다.

세종시 전의면에 위치한 전의일반산업단지 오·폐수종말처리장의 경우 2개의 항목을 중복 위반했다. 배출된 폐수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45.5㎎/ℓ로 수질기준을 초과했을 뿐만 아니라 TMS를 임의로 조작까지 했다. 수질기준 초과를 우려한 눈속임이다.

이외에도 안양시와 용인시에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도 TMS값을 조작하거나 측정 자체를 실시하지 않아 적발 대상에 올랐다.

환경부는 공공기관 적발사례 5건을 포함, 이번에 적발된 곳에 대해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TMS를 조작한 공공하수처리시설 2곳 등 모두 8곳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도 고려 중이다.

안승호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TMS 조작 등의 행위는 법 질서를 흔드는 행위"라며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감시역량을 더욱 과학화 해 끝까지 추적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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