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가위를 맞아 선물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구매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정확한 개념과 올바른 구매요령을 안내한다고 2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청이 인정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성분 등)를 사용해 기능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이다.

‘건강’과 관련된 내용을 표방하기만 하면 ‘건강기능식품’인 줄 알고 소위 ‘건강식품’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건강식품’은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섭취되어온 식품으로 식약청의 인정을 받지 않아 포장지에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도안이 없다.

◇ 제품앞면의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도안표시
식약청에서 인정한 제품에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인증마크)을 표시하여야 하므로 구입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내가 원하는 기능성 제품인가?
건강기능식품은 제품별로 기능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포장‘영양·기능정보’란에서 구매 목적에 맞는 기능성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섭취시 주의사항 표시 및 유통기한 표시
섭취방법, 알레르기 반응 등 섭취시 주의사항과 유통기한이 충분한 지 등을 구매전에 꼭 확인하도록 한다.

◇ 인터넷을 통한 한글표시사항 없는 제품
인터넷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구입시에는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정상적으로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해외구매대행 등을 통한 제품 구입 시 안전성 및 기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입에 유의해야 한다.

◇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에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도안을 확인 한다.

특히, ‘특효’, ‘100% 기능 향상’ 등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는 과대광고에 주의해야 하며, 건강기능식품은 질병 치료로 처방되는 ‘약’이 아니므로 항암효과, 당뇨에 탁월 등 ‘질병’을 치료한다는 허위·과대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식약청에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은 홈페이지〔http://www. kfda.go.kr → 정보자료 → Kfda 분야별 정보 → 건강기능식품(정보검색)〕또는 http://hfoodi.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순영 기자 binia@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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