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TMS' 비정상 운영 개연성 높은 37곳 대상 특별 단속 벌여

▲불법 시료채취조 설치·운영 모습 = 제공 환경부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수질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업체를 대상으로 벌인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 특별 단속에서 모두 13곳의 위반 업체가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수질 TMS' 비정상 운영 개연성이 높은 37곳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한 결과 이 중 35.1%가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9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수질 TMS(Tele-Monitoring-System)란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실시간 측정해 자동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설치대상은 하·폐수처리시설(700㎥/일 이상)과 일반사업장(200㎥/일 이상)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직영 2곳과 민간위탁 4곳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6곳을 비롯해 폐수종말처리장 1곳, 일반 기업체 6곳이다.

위반유형에는 측정기의 측정값을 고의로 조작한 기계조작이 8곳으로 가장 많았고 희석 측정(2곳)과  폐수 무단방류(1곳), 기타 기계고장 방치(2곳) 등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 가운데 11곳은 고발하고, 2곳은 행정처분 되도록 할 방침이다.

sman321@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