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기만 하면 뱃살이 쏙! 주름개선까지 OK!'

다이어트의 계절 여름철을 맞아 날씬해지기를 원하는 소비자를 겨냥해 이처럼 과학적 근거 없이 기능을 부풀리는 허위 광고를 해오던 화장품 회사들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적발됐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수입·판매업소 79곳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장광고 등 화장품법령을 위반한 업소 11곳의 84개 품목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6월 25∼27일 서울·경인·대전 지역의 백화점과 브랜드매장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요 적발 내용은 소비자 기만·오인 우려 표시나 광고 29개 품목,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 18개 품목, 기능성 화장품 심사범위를 벗어난 표시·광고 16개 품목, 기능성 화장품 오인 우려 표시·광고 13개 품목 등이다.

특히 화장품 시장의 대표 기업격인 로레알 그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같은 내용의 허위광고로 적발됐다.

이 회사의 브랜드 비오템은 보디제품 '비오템 셀룰리레이져 슬림코드'의 제품포장에 ‘몸매를 날씬하게 하고 셀룰라이트를 관리해준다’는 문구를 기재했다가 적발됐다.

비오템은 이번에 적발된 보디라인의 다른 제품에서도 보건당국이 인증하는 기능을 넘어서 의학적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닷컴과 현대에이치몰 등 온라인쇼핑몰의 '비오템 셀룰리레이져 비키니코드' 판매코너는 유명 탤런트를 모델로 내세워 '늘어진 뱃살을 탄력 있게 잡아주니깐 매일 30분 운동한 듯 한결 가벼워져요'라는 문구의 광고를 하고 있다.

이 제품은 지난해에도 보디제품 '쉐이프 레이저'가 엉덩이 셀룰라이트를 제거한다는 내용의 과대광고로 광고업무 정지처분을 받은 바 있다.

또 소망화장품도 '다나한젠액티브'와 '다나한알지투'라는 제품라인도 부적절한 광고로 적발됐다.

이들 제품은 유전자활성이나 정부가 별도의 효능을 인증하지 않은 홍삼 내 특정성분을 내세움으로써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관련법을 위반한 40개 품목을 적발했다.

식약청은 기능성 화장품으로 주름개선․ 미백 자외선차단 등 3가지 기능만을 인정하며 이외의 의학적 효능을 표방할 경우 과대광고로 규정하고 규제하고 있다.

식약청은 적발된 11개 업체와 제품 84개 품목에 대해 2∼3개월의 판매 및 광고 정지 처분을 하고 판매업체는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권윤 기자 amigo@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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