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서울대 직업환경건강연구실, 사망 3건 포함 7건 추가 접수 및 가족피해사례 8건 확인
추가피해 15건중 7건 美 환경청 지정 유독몰 'CMIT/MIT'살균제 제품 사용자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사망 등 피해사례 15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은 가습기살균제와 관련 사망 3건을 포함 해 7건의 피해신고가 최근 신규로 접수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 사례는 앞서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보건시민센터로 접수된 건과 합쳐 사망 116건을 포함해 모두 374건으로 늘었다.

나머지 추가 8건은 신규 접수는 아니며 기존에 접수된 피해사례들로써 확인결과 가족피해사례인 것으로 판명됐다. 이들 8건은 개별적 피해로 인식됐지만 확인결과 집단으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8건 중에서는 성인 사망자 1명을 포함해 소아환자 4명, 성인환자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이번에 신규로 접수된 추가 사망자 3명은 모두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던 소비자들로 ▲2006년 5월 이대 목동병원에서 사망한 3세 남아 ▲2010년 4월 부산 고신대병원에서 사망한 37세 여성 ▲2010년 7월 가천길병원에서 사망한 81세 여성 등 모두 3명이다.

또 폐질환을 신고자 4명은 '옥시싹싹'과 애경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하다 폐섬유화 진단을 받은 56세 여성, '옥시싹싹'을 사용하다 마른 기침을 호소하는 엄마와 아들 딸 가족 3명 등이다.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이들 피해사례들은 한국환경보건학회 회원들이 접수된 피해사례에 대한 가가호호 방문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가족피해자들"이라면서 "사망이나 중증환자의 경우만 피해가 신고돼 전수 조사하면 가족피해자가 더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4명의 사망자들은 모두 '옥시싹삭' 제품을 사용했다. 또 CMIT/MIT 살균성분으로 제조된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도 15건 중 7건이나 접수됐다.

CMIT/MIT 제품은 2012년 초에 보건복지부가 동물실험에서 독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2012년 9월에 환경부가 미국 환경청의 동물실험자료를 근거로 유독물로 등록한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됐었다.

이들이 사용한 CMIT/MIT 제품은 모두 3개 제품으로 애경의 '가습기메이트', 이마트 PB상품인 '이플러스' 그리고 GS마트 PB상품인 '함박웃음' 등이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2011년 말 정부의 의약외품 지정조치 이후에 사용하다 피해를 본 경우는 없었는데, 이는 이번에 접수된 7건의 추가 피해사례가 아직 신고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는 걸 뜻한다"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피해사례를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sman321@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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