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여주 뿌리·덩굴줄기 원료로 한 '여주환' 제품 회수·폐기 조치

▲ 회수·폐기 조치된 '여주환' 제품 =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여주 뿌리와 덩굴줄기를 이용해 여주환을 제조하고 이를 당뇨, 암 등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해 온 업자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주 뿌리와 덩굴줄기를 사용해 강화고려홍삼조합이 제조한 '여주환'을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여주의 열매는 날 것으로 먹거나 주스, 샐러드 등에 이용되고 있으나 뿌리와 덩굴줄기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이번 회수 대상은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에 있는 강화고려홍삼조합이 지난 2월 생산한 '여주환' 제품 100g짜리 603병이다.

조사 결과 해당 제품 제조업자 김모씨(42)는 식품 원료로 사용 불가한 원료를 식품 제조 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체명과 소재지를 전남도 신안군 '신안여주영농조합법인'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고 일부 제품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해당 제품 판매자인 안모씨(29)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주요 일간지를 통해 당뇨, 암, 치매, 심장병 발병률을 80% 이상 감소시키는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김모씨와 안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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