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된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문전 약국 중심으로의 약국 환경 변화, 심야약국 운영 저조, 국민 의식 수준 향상과 의약품 정보의 접근성 향상 등 그간의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해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6.15, 6.21, 7.1), 전문가 간담회(7.7, 7.11), 공청회(7.15) 등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이 처음으로 판매된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 주민이 접근하기 용이하되 유사시 신속한 위해의약품 회수가 가능한 곳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또 사전에 교육을 이수한 판매자에 대한 등록제, 판매자의 관리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충족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의약품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5년 단위의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갱신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현행 재평가 기간이 장기화돼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유효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식약청에 허가·신고가 됐으나 실제 제품이 생산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부작용 사례 등 국내외 의약품 안전정보와 외국의 사용 및 조치 현황 등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사용상 주의사항, 효능·효과, 의약품 분류 등 허가사항을 조정할 예정이다.

앞으로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규제심사, 법제처심사를 거친 뒤, 9월 중으로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불편 해소의 당위성이 큰 개정(안)인 만큼,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협의, 국회 설득 등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순영 기자 binia@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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