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상비약 약국외판매 담은 '약사법개정안' 입법예고

 

감기약과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다.

보건복지부는 심야나 공휴일 등에 의약품을 구매하기 불편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 수요가 높은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29일부터 내달 18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우리나라의 약국 운영의 중심이 병원에 인접한 '문전 약국' 중심으로 변화한데다 심야 약국 운영 저조, 국민의식 수준과 의약품 정보 접근성의 향상 등 그간의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해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추진배경을 밝혔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세 차례의 중앙약사심의위원회(6.15, 6.21, 7.1)와 두 차례의 전문가 간담회(7.7, 7.11), 공청회(7.15) 등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이 처음으로 판매된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 주민의 접근하기 용이하되 유사시 신속한 위해의약품 회수가 가능한 곳에서 판매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이뤄진 의약품 분류체계에 '약국 외 판매 의약품'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은 ▲주로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며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것 ▲약사의 관리 없이도 일반 국민이 자가요법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 등으로 규정했다.

약국 외 판매 의약품 종류는 향후 복지부 장관 고시로 정하기로 했다.

다만 타이레놀·부루펜·아스피린 등 해열 진통제와 화이투벤·판콜·하벤 등 감기약, 베아제·훼스탈 등 소화제, 제일쿨파스·대일핫파프카타플라스마 등 파스 등이 약국 외 판매 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시행규칙에 명시될 판매장소는 ▲심야 및 공휴일에 판매가 가능하고 ▲의약품 이력을 추적할 수 있으며 ▲위해 의약품 발생 시 신속한 회수가 가능한 곳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 밖에 국민들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의약품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5년 단위의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갱신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현행 재평가 기간이 길어 최신의 과학 수준으로 평가되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9월 중으로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가 이뤄지도록 당정협의와 국회 설득작업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되면 하위 법령 완성과 시장의 사전 준비에 최소 6개월가량이 걸리는 만큼 늦어도 내년 상반기 말이나 하반기 초쯤에는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이 시장에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이 같은 복지부의 예상과는 달리 야당인 민주당이 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위험 등을 이유로 약국 외 판매를 반대하고 있는데다 약사단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김정문 기자 jmoonk99@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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