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7일 '의약품 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이 오는 3월부터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의약품·의약외품 제조관리자 및 수입관리자에게 2년마다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약사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주요 교육 내용은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의약품등 제조 및 품질관리 ▲의약품등에 대한 최신 과학기술 ▲약사법령 및 관련규정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이며 교육 실시기관별로 공통 교육과목을 편성하되 기관별 특색을 살린 교육과목도 개설된다.

식약청은 올해 (사)한국제약협회 등 4개 기관을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의약품 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으며 교육일정은 각 교육실시기관 별로 분기당 1회 이상 개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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