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EU 수출기업 위한 ESG 공시기준 가이드북 공개
CSRD 개념 및 대응 방안,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 소개

대한상공회의소가 1일 ESG 플랫폼 '으쓱'에 공개한 'EU 수출기업을 위한 ESG 공시기준 가이드북'. (사진=대한상공회의소)/그린포스트코리아
대한상공회의소가 1일 ESG 플랫폼 '으쓱'에 공개한 'EU 수출기업을 위한 ESG 공시기준 가이드북'. (사진=대한상공회의소)/그린포스트코리아

유럽연합(EU)을 대상으로 한 국내 수출 기업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내용을 담은 가이드북이 발간됐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1일 ‘EU 수출기업을 위한 ESG 공시기준 가이드북(이하 가이드북)'을 발간, ESG플랫폼 ‘으쓱’에 공개했다.

EU는 지난 2021년 4월 EU 기업지속가능보고지침(CSRD)을 발표했고, 올해 1월 본격 발효됐다. CSRD는 EU에서 제정된 지속가능성 보고지침으로, EU 역내에 자사를 두거나 수출기업, 공급망에 위치한 기업들은 CSRD가 요구하는 사항에 맞춰 공시해야 한다. 이를 통한 EU ESG 공시기준이 2025년부터 본격 의무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한상의는 이번 가이드북을 통해 CSRD 및 공시기준(ESRS)의 기본개념과 주요내용, 실무자가 알아야 할 10대 핵심포인트, 우수 공시사례 등을 담아 국내 기업의 대응 마련에 나선 것이다.

대한상의는 “EU ESG 공시기준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참고할 만한 전문자료가 부족해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가이드북이 이중 중대성 대응방안, 기후변화 전환 계획 수립 필요성, 공급망 관리 및 평가 등 중요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탄소국경조정제도 시범 시행에 이어 올해 EU ESG 공시제도의 본격화로 인해 국내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가이드북이 국내 기업들의 EU ESG 공시제도 대응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환경은 주제별 대응, 사회는 이해관계자 소통, 지배구조는 윤리경영 필요

이중 중대성 평가, 기후변화 전환계획 수립, 이해관계자와 소통 관리, 윤리경영 등이 중요 포인트로 꼽히는 EU CSRD. (사진=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이중 중대성 평가, 기후변화 전환계획 수립, 이해관계자와 소통 관리, 윤리경영 등이 중요 포인트로 꼽히는 EU CSRD. (사진=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ESRS(EU 공시기준)는 CSRD를 기업이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고 자세하게 서술된 공시기준이다. ESRS는 일반기준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주제로 하는 주제별 기준으로 구성돼 있으며, ESRS 1은 기본적인 원칙, ESRS 2부터는 본격적인 공시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주제별 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기후변화 ▲환경오염 ▲물 및 해양자원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자원사용 및 순환경제의 환경(E) 분야의 리스크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공시해야 한다.

사회(S) 분야에서는 ▲자사 근로자 ▲가치사슬 근로자 ▲지역사회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에 관련한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공시해야 한다. 지배구조(G) 분야에서는 기업 문화, 준법경영 등과 관련된 비즈니스 활동 전반에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이처럼 공시범위가 넓은 상황에서 가이드북은 ESRS의 10대 핵심 포인트를 강조했다. 가이드북이 선정한 10대 핵심 포인트는 ▲이중 중대성 평가 ▲기후변화 전환계획 수립 ▲수자원 관리 ▲생물다양성 계획 ▲자원사용과 순환경제 ▲환경부문의 잠재적 재무영향 검토 ▲주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관리와 소통 ▲사회부문 소통 및 고충처리채널 필요 ▲공급망 관리 ▲윤리경영 등이다.

특히 가이드북은 ESRS가 이중 중대성이 중요한 화두라고 꼬집었다. 이중 중대성은 사회·환경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재무적 중요성’과 기업이 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영향 중대성’을 동등하게 고려하는 중대성 평가 방법이다.

ESRS는 영향 중대성 평가를 통해 기업의 영향을 파악하고, 재무적 중대성 평가를 통해 리스크와 기회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즉, 이중 중대성 평가는 CSRD 공시에서 필수적인 요인인 셈이다.

또 가이드북은 기업활동으로 야기되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전환계획을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하는 계획을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온실가스 배출양과 이를 감축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SRS는 환경부문의 모든 주제에 대해 잠재적 재무 영향에 대해 정량적으로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비재무적 활동을 정량화된 금전적 언어로 표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이드북은 ESRS의 사회부문이 주요 이해관계자들로 구분돼 있는 만큼 주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관리와 소통에 집중하고, 기업의 의사결정에 받아들이는 소통 절차와 그들의 불만이나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채널을 공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해관계자에서 공급망 기업 근로자들도 주요부문으로 평가하는 만큼 공급망 관리도 중요한 포인트로 꼽힌다. 

마지막으로 ESRS의 지배구조 부문은 환경과 사회 부문에 비해 다소 소극적이지만 반부패라는 명확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만큼 기업의 반부패 윤리 경영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hdlim@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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