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 회장(가운데)과 이원석 검찰총장(오른쪽)이 서약서에 사인하고 있다. (사진=심지원/그린포스트코리아)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 회장(가운데)과 이원석 검찰총장(오른쪽)이 서약서에 사인하고 있다. (사진=심지원/그린포스트코리아)

대검찰청과 전국은행연합회는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은 이원석 검찰총장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및 박영빈 마약·조직범죄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에는 ▲적극적인 정보·자료 공유 ▲금융조치도입 노력 ▲전담부서 활성화 및 피해예방교육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먼저 검찰과 금융기관은 각자 취득하게 된 새로운 범행유행이나 거래내역 분석을 통해 확인된 범죄 수법에 관한 정보 및 대응 방법을 법령상 가능한 범위에서 서로 공유한다. 

이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온라인 불법도박 등의 범죄에서 예금계좌가 이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금융조치의 도입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금융기관에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전담부서를 설치 및 확대하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범죄 피해예방 교육을 강화해 지원한다. 

이 협약을 통해 금융기관은 수사기관과 함께 민생침해범죄에 공동 대응 가능하며 수사기관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강력한 수단의 토대를 구축한다. 또 지능적으로 조직화된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피해예방 등의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총장은 “민생범죄는 발생 후 형사 처벌하는 것보단 사전에 피해를 예방해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며 “업무협약을 체결해 몇 년 안에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오늘 업무협약식은 검찰과 민생침해범죄를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는 뜻 깊은 자리”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 노하우를 공유해 실용성 있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sjw@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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