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보이스피싱 범죄 통장묶기 피해 방지 위해 통장묶기 즉시해제 제도 금융권 최초 도입 

케이뱅크 CI. (사진=케이뱅크)/그린포스트코리아
케이뱅크 CI. (사진=케이뱅크)/그린포스트코리아

케이뱅크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케이뱅크는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인 통장묶기 피해 방지를 위해 통장묶기 즉시해제 제도를 금융권 최초로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 

통장묶기는 금융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신종 사기수법으로 핑돈(피싱 피해금)·통장협박 등으로 불린다. 보이스피싱범이 돈을 입금한 뒤 금융사에 보이스피싱 신고하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하는 수법으로 진행된다.  

또 금융사는 피해자가 지급정지 해제를 요청해도 해당 계좌의 추가 피해여부 확인 과정을 거치는 과정이 통상 2달 정도가 소요돼 피해자가 발생한다. 

실제 인터넷쇼핑몰 자영업자 30대 A씨는 대금정산을 위해 은행을 찾았다. 그러나 홈페이지 내 표시된 자신의 계좌로 누군가 30만원을 입금 후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한 것이 원인이 돼 계좌가 정지됐다. 이에 은행에 지급정지 해제를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아 사기범한테서 지급정지를 빌미로 300만원 입금 협박을 받았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케이뱅크는 지급정지 이의제기 접수 시 검증절차를 거쳐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금융거래는 풀어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검증절차는 피해자의 신원을 신분증, 영상통화 등을 통해 확인한다. 동시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으로 과거 입출금 내역·금융거래 패턴을 분석해 범죄 협의점을 판단한다. 또 필요 시 금융 유관기관과의 추가 검증으로 모든 과정을 1시간 이내에 처리할 예정이다.

탁윤성 케이뱅크 소비자보호실장 전무는 “진화하는 금융사기 수법에 맞춰 고객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관련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이익 관점에서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sjw@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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