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드포인트시스템 CI. (사진=리드포인트시스템) /그린포스트코리아
리드포인트시스템 CI. (사진=리드포인트시스템) /그린포스트코리아

블록체인 기술을 선도하는 리드포인트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바탕으로 이전 세대 블록체인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수성을 높이기 위해 뉴럴블록(NeuralBlock) 블록체인 플랫폼 및 퓨넷(FuNet) 메인넷 기술의 초석이 된 논스증명(PoN, Proof of Nonce) 합의 기술을 채택, NICE 평가정보원 투자용 기술평가 TI-1등급을 획득했으며 다양한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고 있다.

실제 리드포인트시스템은 지난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원하는 2023년 블록체인 공공분야 확산사업 중 법무부의 '블록체인 기반 전자공증시스템 고도화'의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를 통해 공증업무의 디지털 역량 강화 및 국민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전자공증시스템은 재외국민 등 시간과 장소가 제한적인 국민이 비대면으로 공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지만 오프라인에 비해 공증 가능한 문서가 한정되고 전자문서에 대한 사용자의 낮은 신뢰도 등의 요소로 이용률이 저조한 편이다.

실제로 일반 국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법률 서비스는 '공증'이다. 소송이 있거나 복잡한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 공증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있다.

작성자의 신분이나 서명·날인의 진위 확인을 위해 공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공증을 위해서는 공증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어 법무부는 전자공증과 화상공증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또 전자공증 문서의 관리나 활용도 현재는 매우 제한적이며, USB 저장장치에 담아서 보관하거나 이메일을 통해서만 주고받을 수 있다. 

법무부와 리드포인트시스템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블록체인 기술 적용에 협력했다. 블록체인 기술의 진위 확인이나 위·변조 증명 기능을 통해 온·오프라인의 호환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증인의 공정증서 작성을 전자공증시스템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현행 공증제도의 또 다른 한계를 해소한다는 게 리드포인트시스템 측 설명이다. 문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해 국민 편의를 증진시키고, 정보기록의 안전성,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술은 넓은 범위의 정부 서비스에 적용하는 데 적합하다"며 "이 기술을 통해 정부 서비스의 투명성과 책임을 촉진하는 동시에 대중의 이해와 사용자 경험을 육성하기 위한 기술 도입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리드포인트시스템은 이번 블록체인 기반 전자공증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 공증문서의 이력관리 체계 구축 ▲전자공증문서 유통체계 개선을 통해 사회·경제적 비용 감소 및 신뢰성 증대 ▲전자공증 대상 범위 확대 ▲기존 공증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사용자 편의성 대폭 향상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도형 리드포인트시스템 이사는 "블록체인 기반 전자공증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주관 사업자로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국민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전략으로 사업을 진행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hkp@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