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준법위, "전경련, 정경유착 단절 확신 가질 수 없어"
재가입하더라도 정경유착 행위시 즉시 탈퇴할 것 권고

삼성 CI(사진=삼성)/그린포스트코리아
삼성 CI(사진=삼성)/그린포스트코리아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가 삼성의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재가입 여부에 대해 정경유착 등의 위험이 감지될 경우 즉시 탈퇴하는 등의 ‘조건부 복귀’를 권고했다.

준법위는 18일 서울 서초구 위원회 회의실에서 임시 회의를 열고 전경련이 새로 출범할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에 삼성 관계사의 가입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오는 22일 임시총회를 열고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을 통합해 한국경제인협회로 재출범할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삼성은 지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며 전경련을 탈퇴한 바 있다. 전경련이 정경유착의 통로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전경련이 통합하려는 한경연에 삼성전자·삼성SDI·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증권 등 5개 계열사가 회원사로 등재돼 있어 전경련 재가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준법위는 “현재 시점에서 전경련의 혁신안은 선언 단계에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과 확고한 의지가 있는 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고 평가하며 “한경협이 과연 정경유착의 고리를 완전히 단절하고 환골탈태할 수 있을 지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준법위는 “한경협 가입 여부는 제반 사정을 신중하게 검토해 관계사의 이사회와 경영진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나, 준법회는 그동안 노력해 온 삼성의 준법경영 의지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일 관계사가 한경협 가입을 결정하더라도 정경유착 행위가 있는 경우 즉시 탈퇴할 것 등 필요한 권고를 했다“고 전했다.

준법위는 지난달 전경련이 관계사에 보내 온 공문과 혁신안 이외에 혁신의 구체적 내용과 향후 실천 절차, 회계 투명성 등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방안을 추가로 확인한 후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대한 보고를 바탕으로 수차례 심도 있는 논의해 왔다.

준법위의 결정에 따라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SDI·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증권 등 5개 계열사는 이사회를 열고 전경련 가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hdlim@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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