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에 따른 입장문 발표

HD현대오일뱅크 CI.(사진=HD현대오일뱅크)/그린포스트코리아
HD현대오일뱅크 CI.(사진=HD현대오일뱅크)/그린포스트코리아

공업용수를 재활용 과정에서 환경오염 발생과 관련 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들이 기소된 가운데, 회사 측은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았고, 고의적인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공업용수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재활용수를 폐쇄 배관을 통해 대산공장 내 계열사 설비로 이송, 사용했다”며 “방지시설을 통해 적법한 기준에 따라 최종 폐수로 방류하였기 때문에, 국민건강과 공공수역을 비롯한 환경에 어떠한 훼손이나 위해도 끼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 측은 “공업용수 재활용은 물 부족 지역에서 용수의 절대 사용량을 줄이고, 폐수 총량을 줄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대산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공업용수를 정상 공급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HD현대오일뱅크에서 발생하는 재활용수를 계열회사가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공업용수 재활용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일으켰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회사 측은 “최종 방류수에서 페놀류가 검출되지 않도록 완벽히 처리할 수 있는 폐수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당사가 굳이 폐놀화합물을 대기로 배출할 이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인접 계열사 간 공업용수 재활용에 대해 대법원의 확립된 해석 내지 판단이 없는 점을 인지하고, 자진신고를 통해 1년 이상 이어진 환경부 조사 및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왔다”며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공업용수 재활용에 대해 엄격히 제재하는 것은 대표적인 규제 타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hd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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