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사주 제도 검토…주주가치·기업 수요 모두 고려할 것”
한국거래소, 금융연구원 공동세미나서 밝혀

현행 자사주 제도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특히 인적분할 과정에서 추가 출연 없이 최대주주의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어 편법적 수단으로 인식되는 ‘자사주 마법’ 등 부작용을 막기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5일 국내 자사주 제도를 주주가치 제고와 기업의 실질 수요 등을 모두 고려해 개선방향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그린포스트코리아
금융당국은 5일 국내 자사주 제도를 주주가치 제고와 기업의 실질 수요 등을 모두 고려해 개선방향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그린포스트코리아

5일 한국거래소와 금융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후원하는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가 개최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자사주 제도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갈 정책 방향에 대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자사주 취득은 과거 시설투자나 경영활동이 우선되던 시기에는 기업이 자본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선진국을 중심으로 주주환원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면서 우리나라도 1992년부터 상장회사를 중심으로 자사주 취득을 단계적으로 허용해 왔다”며 “이런 자사주에 대해 시장에서는 효과적인 주주가치 제고 수단이라는 시각과, 대주주의 지배력 확대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두 가지의 엇갈린 평가가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자사주 제도와 관련해 지적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짚었다.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이 관행적으로 허용되면서 최대주주의 추가 출연 없이도 지배력이 확대되는 소위 ‘자사주 마법’이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이 외에도 김 부위원장은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들의‘자사주 맞교환 과정에서 의결권이 부활함에 따라, 일반주주의 지분이 희석되고 건전한 경영권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또한 우리 기업들이 주주환원을 위한 자사주 소각에 소극적인 편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일정 규모 이상 자사주 취득을 금지하고 이를 초과하면 소각 또는 매각토록 정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나, 자사주를 자유롭게 취득하더라도 인적분할 때는 신주배정을 금지하는 영국·일본·미국의 사례 등과 비교할 때 크게 다른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정부는 상장법인의 자사주 제도가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고,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자사주가 사실상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만큼, 앞으로 ‘주주 보호’와 ‘기업의 실질적 수요’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정책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울대학교 정준혁 교수는 ‘자기주식 제도의 현황과 개선 과제’를 주제로, 우리나라와 해외의 자사주 제도를 소개하고 검토 가능한 다양한 개선방안과 이에 따른 영향을 언급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자사주의 다른 권리는 정지되지만 실무적으로 합병과 분할시에는 자사주에 신주 배정 권리를 인정하는 점, 판례 등에서 자사주 처분과 신주 발행을 다르게 취급하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정 교수는 △자사주의 보유 한도를 설정하거나 강제 소각토록 하는 방안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 신주 발행과 동일한 절차를 적용토록하는 방안 △자사주 맞교환을 금지하는 방안 △합병·분할시 자사주에는 신주배정을 금지하는 등 주주 권리를 정지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그 외 시가총액 계산에서 자사주를 제외하거나, 관련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열린 자세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dh@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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