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이 가장 많아
투자조합 관련 부정거래 급증
“투자조합 관여·계열사간 상호 전환사채 발행 종목 주의”

지난해 일어난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금액이 약 4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 유형별 혐의통보 실적. 출처=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 유형별 혐의통보 실적. 출처=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25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심리부는 ‘2022년도 불공정거래 심리실적 및 주요 특징’을 발표하고, 지난해 이상거래 심리 결과 금융위원회에 105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미공개정보 이용사건이 56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부정거래와 시세조종이 각각 22건, 18건으로 나타났다.

부정거래 사건은 무자본M&A 및 각종 테마주 관련 복합 불공정거래가 늘면서 전년(10건) 대비 120% 급증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이 78건, 코스피가 22건, 코넥스가 5건으로 코스피시장 종목에 혐의통보가 집중됐다.

이상거래 심리결과 사건당 평균 14명과 20개 계좌를 통보했고,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금액은 약 46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투자조합과 관련한 부정거래가 증가했다. 지난해 시감위가 혐의통보한 부정거래 22건 중 투자조합이 관여된 사건은 16건으로 2021년 4건 대비 급증했다.

이는 소수의 불공정 주도 세력이 투자조합의 익명성과 낮은 규제를 악용해 다양한 불공정거래에 관여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투자조합은 지분인수→자금조달→주가부양→차익실현 과정에서 각 단계에 관여하고 부당이득을 도모했다.

동일 혐의자가 동일 수법으로 불공정거래를 반복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시세조종 행위로 대량보유하고 주가 상승 시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고, 다른 종목을 동일한 방법으로 시세조종하거나, 회사 및 계열사의 업무관련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후 같은 회사의 또 다른 중요정보를 이용하는 식이다.

호재성 미공개정보 이용도 많았다. 경영권변경 및 자금조달 관련 정보(36%), 코로나 백신 등 임상정보(17%), 실적 관련정보(19%), 상장폐지와 관리종목 지정 관련 정보(11%) 등이다.

거래소 측은 계좌를 대여하거나 회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과 투자조합 관여 종목, 계열사간 상호 전환사채 발행 종목에 대한 투자는 신중할 것을 조언했다.

거래소는 “올해도 규제기관과의 확고한 공조체계 아래 사회적 이슈 및 중대 사건을 집중 심리할 예정”이라며 “익명성을 악용한 투자조합 관여 부정거래는 적극 대처하고 초단기 시세조정과 리딩방 불공정거래에 대한 혐의 입증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jdh@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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