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관련 대법 최종 승소 판결…우리금융 "내부통제 체계 강화"
손 회장, 연임 가능성 열려…라임사태 행정소송 진행 여부 '촉각'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사진=우리금융그룹)/그린포스트코리아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사진=우리금융그룹)/그린포스트코리아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연임 행보에 산적한 장애물 중 하나를 넘었다. 특히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라임 사태)와 관련해 ‘문책 경고’를 받은 만큼 향후 손태승 회장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번 DLF 관련 승소에 따라 손 회장은 라임 사태에 대한 중징계를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행정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금융당국의 압박을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손 회장의 연임 가능성을 쉽게 예단할 수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DLF 관련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우리금융 “내부통제 체계 강화”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손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 ‘문책 경고’ 중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금융감독원의 징계 처분이 근거가 없다고 봤다. 앞서 손 회장은 1심과 2심에서도 모두 승소한 바 있다.

이날 승소 결과에 대해 우리금융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사모펀드 관련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에 따라 대다수 고객님들께 보상을 완료하는 등 고객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며 “또한 투자상품 판매절차 개선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성실히 이행했을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의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의 개선방안 등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관계자는 “향후 우리은행은 금융시장 안정화와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 등 국가 경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정책협조로 금융산업 발전과 고객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월 우리은행의 DLF 불완전 판매가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었다고 보고 손 회장을 대상으로 문책 경고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후 손 회장은 행정소송에 나섰다.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사 임원 취업이 3~5년간 제한되기 때문이다.

◇ 손태승 회장, 라임사태 행정소송 ‘촉각’…연임 여부 달려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손 회장이 최종 승소함에 따라 향후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손 회장의 선택에 달려있다. 최근 손 회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DLF 사태에 이어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도 ‘문책 경고’를 받아서다.

금융권에서는 손 회장이 DLF 사태에서 승소한 만큼 라임 사태와 관련한 중징계에 대해서도 불복 소송에 나설지 주목하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으로부터 교체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지난 8일 신한금융지주는 3연임이 유력했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대신 진옥동 신한은행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신한금융지주가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쏟아졌다.

또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 12일 차기 회장 후보로 손병환 회장 대신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을 만장일치로 추천했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1년 6개월간 라임 사태와 관련된 징계를 미뤄오다가 손 회장의 임기 만료를 앞둔 시점에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의혹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위가 1년 6개월 동안 징계를 하지 않다가 임기 만료 시점에 손 회장에 징계를 내린 것은 ‘낙하산 인사’를 하기 위한 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금감원장의 발언도 외압 의혹에 불을 지폈다. 지난달 이복현 금감원장은 손 회장을 겨냥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발언하면서 금융권 내에서는 ‘소송을 하지 말고 사퇴하라’는 시그널로 해석한 바 있다.

현재 손 회장은 이번 라임 사태와 관련한 행정소송·연임 여부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도 금융권 내에서는 우리금융지주 차기 회장으로 이명박 정부 때 기업은행장을 지낸 조준희 전 YTN 사장,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우리금융지주가 오는 16일 이사회를 열고 손 회장의 연임 여부와 관련한 논의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손 회장의 거취도 16일 이사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손 회장의 DLF 사태 승소에 대해 금융위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련 제재안건 처리 및 향후 제도개선 등에 참고 및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금감원도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상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의 규범력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상고의 실익이 있었다고 평가한다”며 “향후 대법원 판결 내용을 잣대로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on9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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