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사진=우리금융그룹)/그린포스트코리아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사진=우리금융그룹)/그린포스트코리아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이날 손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금감원의 징계 처분이 근거가 없다고 봤다. 손 회장은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 1월 우리은행의 DLF 불완전 판매가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었다고 보고 손 회장을 대상으로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후 손 회장은 행정소송에 나섰다.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사 임원은 취업이 3~5년간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날 손 회장이 승소하자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즉각 보도자료를 냈다.

금융위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련 제재안건 처리 및 향후 제도개선 등에 참고 및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상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의 규범력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상고의 실익이 있었다고 평가한다"며 “향후 대법원 판결 내용을 잣대로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승소 결과는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손 회장의 거취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손 회장은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권에선 손 회장이 이번에 승소한 만큼 라임사태와 관련한 중징계에 대해서도 불복 소송에 나설지 주목하고 있다.

son9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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