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을 24일 공개했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을 24일 공개했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이하 개선방안)’을 24일 공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올해 8월에 구성된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에서 3달간 총 7차례의 회의를 통해 현장의 제도개선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집중적으로 논의한 끝에 마련됐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국제 탄소 무역장벽화 대응을 위해 국가 배출량의 70% 이상을 관리하는 배출권거래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환경부에 따르면, 다만 산업계는 복잡한 행정절차 등 제도 이행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합리화를 요청했다. 반면 감축 인센티브 부족과 누적된 배출권 과잉할당 등으로 현 제도가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존재했다. 

이에 개선방안은 △지침 개정 등으로 즉시 개선이 가능한 단기 과제와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과제 등 2단계로 구성됐다. 단기적으로는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들이 제시한 총 40건의 단기 개선과제 중 33건을 수용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효율화하여 제도 이행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먼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촉진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최우수 시설(동종 업계 상위 10%)을 짓거나, 노후 설비를 교체하여 온실가스 배출 효율을 개선하는 경우 배출권을 더 많이 부여하여 기업의 친환경 투자를 유도한다. 또한 바이오납사 등 저탄소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RE100을 위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사용하는 경우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을 확대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고 배출권 가격 변동성은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외에 시장조성자 등 금융기관의 참여를 단계적으로 늘리고, 기업들이 배출권을 더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증권사 위탁거래를 도입한다. 전년도 배출량 확정(5월) 이후 배출권 제출까지의 기간을 늘려 충분한 거래 기간을 보장하고, 배출권 가격 예측을 위한 시장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원활한 거래를 지원한다.

아울러 배출권 외부사업 인증 절차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절차를 효율화하고 정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보다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배출허용총량 설정, 유상할당 확대 등 배출권 할당 방식을 개선하고 상쇄 및 이월제도 개선 등을 중점 과제로 선정했다.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는 이와 같은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산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내년 중으로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개선방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배출권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외부사업 타당성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등 3건의 고시 개정안을 11월 24일부터 20일 동안 행정 예고한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은 우선적으로 즉시 개선이 가능한 단기 과제 중심으로 수립했다”며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기업들의 제도 이행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며 “관계부처, 산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최대한 빨리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smkwo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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