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공급망 실사법의 주요골자는 공급망 ESG 관리
기업 상황에 맞춘 선제적 대비 및 대응 인프라 구축 등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4일 ‘주요국 공급망 ESG 관리 정책 동향 및 모범 사례’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보고서는 유럽, 미국, 독일 등 주요국의 공급망 실사법의 법제화가 가시화되면서 국내 기업들도 주요국의 공급망 실사의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4일 ‘주요국 공급망 ESG 관리 정책 동향 및 모범 사례’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보고서는 유럽, 미국, 독일 등 주요국의 공급망 실사법의 법제화가 가시화되면서 국내 기업들도 주요국의 공급망 실사의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주요국의 공급망 ESG 실사에 대비해 국내 기업들이 다국적기업의 사례를 파악하고, 리스크 경보 시스템 등의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4일 주요국의 공급망 실사 제도의 내용과 주요 업종별 다국적 기업의 공급망 실사 사례를 분석한 ‘주요국 공급망 ESG 관리 정책 동향 및 모범 사례’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와 같이 주장했다.

◇ 공급망 실사의 핵심은 ESG 관리, 위반시 치명상 입는다

이번 보고서는 공급망 실사의 핵심 이슈가 ESG 관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 이유를 공급망 실사법이 가시화된 독일과 유럽을 사례로 설명했다.

독일의 경우 당장 내년 공급망 실사법 'Due Diligence'이 시행된다.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의 주요 골자는 인권보호와 환경보호에 주요 초점이 맞춰졌다. 아동노동·강제노동 금지, 환경영향 최소화 등을 목표로, 2023년 고용 3000명 이상 기업에서 2024년 고용 1000명이상 기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독일의 경우 실사 의무가 대상기업 자체 사업 영역을 포함해 직·간접 공급업체까지 적용되며, 위반시 최대 800만유로(약 111.4억원) 또는 전 세계 연매출의 최대 2%의 벌금까지 적용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지난 2월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 초안’을 발표했다. 해당 지침은 역내외 대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전반의 ESG 리스크에 대한 실사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리스크 식별부터 예방, 완화, 피해 구제 조치 시행 체계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지침은 올 연말 EU의회 및 이사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의회 및 이사회 통과 시 각 국은 2년 안에 국내법으로 제정해야 함으로 2024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적용 대상만 유럽 역내 기업 약 1만 2800 개, 역외 기업 약 4000개 사로 추정되는 만큼 국내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결국 공급망 ESG 관리를 하지 않거나 리스크가 발생했을 경우 막대한 벌금이나 계약 파기 등의 위험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EU의 공급망 실사지침 적용대상(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그린포스트코리아
EU의 공급망 실사지침 적용대상(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그린포스트코리아

◇ 기업 상황에 맞는 리스크 파악 및 대비책 마련 필요해

이러한 상황에서 전경련은 해외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취해야할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업종별 주요 다국적 기업들은 공급망 실사 법제화에 앞서 자발적으로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거나 참여해 공급망 ESG 관리에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약점으로 부각되는 부분에 실사를 진행해 보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등 전자분야의 글로벌 기업들은 광물조달, 환경 영향에 대한 주요 이슈에 대한 실사와 이니셔티브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애플은 지난해 환경, 인권, 안전에 대한 협력사 사업장 현장 실시를 실시해 실사 내용을 계약관계에 반영했으며, 삼성전자는 환경 파괴 이슈가 있는 광물조달에 대해 ‘책임광물 관리 체계’를 통한 실사를 진행 지난해 493개사의 현장 실사를 점검한 바 있다.

이외에도 나이키, 인디텍스(ZARA 모기업) 등 의류·패션기업들은 가장 취약하다고 평가받은 노동인권 부문의 실사를 통해 인권 실사를 강화했다.

이처럼 전경련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기업들이 업종별로 상이한 실사 이슈를 파악해 기업이 스스로 업종에 맞는 실사를 대비해야 한다”며 “실사 이슈는 국경의 문제가 아닌 업종 간의 문제로 주요 다국적 기업이 주도·참여하는 이니셔티브를 활용한 대응도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내 기업들이 업종별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경련은 보고서를 통해 ESG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 경보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과 함께 대비 역량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에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준호 전경련 ESG 팀장은 “반도체 공급망 모니터링을 위해 최근 미국과 EU가 발표한 조기경보 메커니즘 공동 개발 계획이 참고할 만한 사례가 될 것”이라며 “주요국과의 ESG 실사 공동 대응 체계 마련이 효율적인 공급망 실사 대비책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dlim@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