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ESG 사회(S) 분야 이슈 설명회’ 개최
ESG 주요 이슈로 떠오른 인권·산업 안전·공급망 관리
사회 분야 리스크, 충분한 논의로 풀어가야

지난 11일 ‘ESG 사회(S) 분야 이슈 설명회’를 개최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지난 11일 ‘ESG 사회(S) 분야 이슈 설명회’를 개최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기업의 인권, 산업 안전, 공급망 관리 등의 사회(S) 분야의 이슈 대응이 ESG 리스크 감소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지난 11일 ‘ESG 사회(S) 분야 이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 발표자들은 최근 ESG 이슈가 되고 있는 UN의 인권 실사, 국내의 중대재해처벌법, 유럽연합(EU)의 공급망 ESG 관리 등의 대응이 향후 ESG경영의 키워드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설명회에서 ‘기업과 인권에 관한 UN 원칙’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우종길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인권담당관은 “기업에 어떤 인권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지에 대한 일반적 합의가 없었던 초기 인권 논의와 달리 ‘기업과 인권에 관한 UN 원칙(UNGPs)’은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종길 담당관은 “기업은 이제 인권위험을 기업의 영업위험으로 이해하고, 구체적인 인권 지침 마련을 통해 기업의 인권 리스크를 감소시켜야 한다”며 “해외 각국은 기업 인권 실사 등에 대한 법제화·의무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해당 이슈에 대한 기업 매뉴얼 제작에 각계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 안전 관리’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한 김성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소개와 유의점을 발표했다. 김성주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 시 해당 법 적용 대상, 경영책임자 특정 등의 판단이 중요한 요소”라며 “건설 공사 발주자에 대한 판단, 특정 재해의 산재 여부 검토, 경영책임자 특정에 대한 기준 등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성주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후 처벌 보다는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위험성 평가 절차 마련 등을 통한 재해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급망 ESG 관리’에 대해 주제 발표를 진행한 김동수 김앤장 ESG 경영연구소장은 EU에서 추진되는 공급망 실사법에 대한 소개와 대응 방안 등을 소개했다. 김동수 소장은 “최근 추진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연대전략과 같은 공급망 재편은 EU 공급망 실사법과 같은 ESG 프레임워크가 기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동수 소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준으로, 인권, 순환경제, 재생에너지 사용(RE100), 폐기물 저감 등과 같은 ESG 지표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급망 ESG 관리를 위해 기업 에너지 체질 개선, 국내외 공급망 실사 대응, 2차·3차 협력업체를 포함하는 ESG 성과관리 등을 주요 과제로 집중해야한다”고 말했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최근 EU 등 해외 각국에서 공급망 실사지침이 발표되고 국내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기업들은 사회(S) 부문의 여러 방면에 대한 대응 필요송이 높아졌다”며 “국내 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더욱 활약하기 위해 해당 분야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ESG 경영은 노사정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해야만 ESG 경영도 수월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hdlim@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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