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시행
환경부, 대국민 적극 홍보 등 나선다

환경부가 1회용품 사용 저감 관련 대국민 홍보 등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가 1회용품 사용 저감 관련 대국민 홍보 등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도 더욱 늘리기로 했다. 오는 11월부터 1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이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관련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적극 알리겠다는 취지다.

환경부는 24일 “11월 24일부터 매장 내에서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그간 관련 업계의 고충을 듣고 현황을 분석하며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등 변경된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준비해 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우선 1회용품 사용제한 품목과 업종, 다양한 민원사례 등 관련 내용을 하나로 모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를 오늘부터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안내서는 집단급식소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등에서 실시 중인 1회용품 사용제한과 관련된 정보와 변경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다. 환경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들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제도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는 8월 3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환경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어서 9월부터 2달간 서울 등 전국 8개 광역지자체별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연다.

1회용품 사용제한 제도는 1994년 1회용으로 제작된 컵, 접시, 용기 등의 사용제한 권고를 시작으로 현재는 18개 품목으로 사용제한이 확대됐다.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 및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이 1회용품 사용제한 품목에 새로 추가돼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현재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대규모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도 제한되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1회용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플라스틱 저감 정책의 핵심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하다"라면서 "이를 위해 1회용품 사용량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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