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리 강화 위한 법률과 정책들
‘환경백서’로 읽는 유해화학물질 관련 제도

국내에는 4만 4천 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으며 여기에 매년 2천여 종이 새로 국내시장에 진입하는 등 꾸준히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사진은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 특정 내용과 관계없음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국내에는 4만 4천 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으며 여기에 매년 2천여 종이 새로 국내시장에 진입하는 등 꾸준히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사진은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 특정 내용과 관계없음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국내에는 4만 4천 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으며 여기에 매년 2천여 종이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등 꾸준히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 규모의 화학산업국가로 관련 시장 규모도 커서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가 특히 중요한 과제다. 환경부 등 관련 부처도 지금까지 여러 제도 등을 통해 관련 정책을 마련해왔다. 

이는 국내만의 숙제가 아니다. 화학물질의 꼼꼼한 관리는 해외시장 및 글로벌 공급망 등과도 관련이 있는 이슈여서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은 화학물질의 유통·사용량 증가에 따른 사람의 건강 및 환경 위해성 예방·저감을 목적으로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10년 화학물질 신고 및 심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고 그해 중국도 신화학물질 관리제도를 시행하는 등 국제적으로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높아졌다. 지난 2020년에는 제14차 한·중·일 화학물질 정책 대화를 한국 주최로 개최하기도 했다.

◇ 유해 화학물질 관련 주요 법률

국내에서는 어떤 조치들이 이뤄졌는지 살펴보자. 환경부는 지난 2010년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 건강과 환경을 사전 예방적으로 보호하고, 화학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제정을 추진해 2013년 제정·공포했다.

2015년 1월 시행된 화평법 주요 내용은 쉽게 말하면 이렇다.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등록 신청자료를 제출해 등록하고 등록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 심사 및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취지다.

화평법 도입으로 산업계는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의 독성정보 및 위해성과 관련된 자료 등을 등록·제출하고 정부가 이를 활용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면서 기업들은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 등에 활용하고, 정부도 화학물질 관리정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정부에서는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기존 화학 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제조·수입 전에 관련 정보를 신고하고, 개별 물질의 유해성과 유통량에 따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유해성 및 위해성 정보를 등록하도록 개정·공포해 지난 2019년부터 시행했다.

화학물질은 경제활동의 기본 물질이고 인류에게 꼭 필요한 요소다. 각종 생활용품 등에도 화학물질이 폭넓게 쓰인다. 반면 어떤 경우에는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물질이 될 수도 있다. 사진은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 특정 내용과 관계없음.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화학물질은 경제활동의 기본 물질이고 인류에게 꼭 필요한 요소다. 각종 생활용품 등에도 화학물질이 폭넓게 쓰인다. 반면 어떤 경우에는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물질이 될 수도 있다. 사진은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 특정 내용과 관계없음.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 “생활화학제품, 소비자 피해 예방 위해 상시 감시”

지난 2019년에는 화학제품 안전법이 시행되면서 생활화학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됐다. 법 시행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으로 지정된 제품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환경부에 제품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무독성, 환경친화적 등의 문구 사용은 금지됐다.

관리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안전·표시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 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고시했다. 기존 화평법의 위해 우려제품(23개 품목)과 환경부로 이관된 의약외품(7개 품목)을 포함한 39개 품목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안전기준확인 마크와 그림문자를 도입하여 소비자 친화적 표시기준으로 개선했다.

환경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 제품에 대한 감시 활동도 펴고 있다. 표시기준 위반 등 불법 생활화학 제품으로 인한 국민건강과 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환경부는 지난 8월 11일 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 제조 및 수입 금지 등 행정조치를 내리고 안전·표시기준 위반한 623개 생활화학제품 제조 및 수입 금지 등과 함께 유통을 차단했다.

당시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등을 상시 감시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 강화 등을 통해 불법 제품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 다이옥신, 수은 등 물질 관리는 어떻게?

환경백서에서는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도 설명한다. 주요 내용 몇 가지를 살펴보자.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부터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해 폐기물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을 관리해 왔다. 지난 2018년 12월 부터는 배출시설 관리를 강화해 다이옥신 배출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개선명령만 부과하던 것을 사용중지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바꿨고 2019년 4월 배출허용기준을 위반으로 사용중지 명령이나 폐쇄 명령을 부과 받은 사업장의 위반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법 제도를 통해 수은도 관리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총 117개 초등학교, 1만 232명 학생을 대상으로 수은을 비롯한 중금속 등 생활 속에서 접하기 쉬운 화학물질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고 2018년부터는 수은에 대한 정보와 노출시 응급대처방법 등을 화학물질 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백서에는 나노물질 관련 내용도 공개되어 있다. 나노물질이란 1~100나노미터 크기로 제조된 입자성 화학물질이다. 은, 탄소, 이산화티타늄, 금 등을 나노 크기로 제조하면 기존의 화학물질과는 다른 물리화학적 특성을 보인다. 나노물질은 작은 입자크기와 함께 넓은 비표면적과 높은 내구성 및 화학 반응성으로 인해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 등에 대한 우려도 같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나노물질은 2014년 화평법 시행령에 유해성 평가가 필요한 화학물질로 포함되고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통계조사 고시에 조사대상으로 편입되는 등 제도 마련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되는 나노물질 등록에서 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가이던스와 나노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질 시험지침서를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

다음회차 기사에서는 국내 주요 기업들의 화학물질 관련 관리 현황 등을 보도한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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