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기업 등과 유해화학물질 저감 협업
“안전관리 주의·대응기관 교육 참여 필요”

환경부 등에서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유해물질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도해왔다. 사진은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 특정 내용과는 관계없음.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 등에서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유해물질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도해왔다. 사진은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 특정 내용과는 관계없음.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화학물질은 현대 사회를 이루는 데 꼭 필요하지만 누출·접촉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어 꼼꼼한 관리 역시 중요하다. 환경부 등 관련 내용을 담당하는 기관에서도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유해물질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도해왔다.

◇ “안전관리 주의·대응기관 교육 참여 필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2020년 11월 게재한 블로그 게시물에서 고용노동부 자료를 인용해 “2014년부터 2018년 7월까지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에 의한 폭발·파열·화재나 화학물질누출·접촉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총 100명에 이르고, 부상자도 2,169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숫자는 고용노동부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따른 것이다.

당시 기술원은 화학물질 유출 사고에 대해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 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화학물질은 굉장히 큰 범위에 빠르게 확산되는 특징이 있고 인명, 재산뿐 아니라 환경에도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항상 안전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전문 대응기관의 교육 및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시 기술원은 블로그를 통해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119에 신고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기술원은 “화학물질의 냄새, 색깔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후 노출을 최소화하고 대피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사고시에는 직접 피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아무 증상이 없어도 온몸을 깨끗이 씻고 노출된 옷과 신발은 밀봉해 버리라는 조언도 덧붙였다.

◇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관련 감시 강화”

정부는 관련 법안과 정책을 꾸준히 마련해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간 자료 공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11월 19일부터 시행했다. 당시 시행령 개정안에는 앞서 5월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폐업 현황 확인에 국세청(세무관서)에서 관리하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활용하기로 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휴·폐업 전 사업장 내의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환경부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기준 이전에는 국세청에만 휴·폐업을 신고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 사업장이 있어 화학사고의 위험성이 있었다. 당시 환경부는 “앞으로 휴·폐업 사업장 정보를 매 분기마다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현장 점검하고 잔여 유해화학물질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박봉균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관세청의 통관자료를 활용하여 국내에 불법으로 반입되거나 유통될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감시를 보다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지자체·기업 등도 관련 협업 나서

지자체나 기업 등이 정부와 함께 협업한 사례도 있다. 환경부는 지난 4월 서산시, 대산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10개사 등과 함께 유해화학물질 농도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롯데케미칼, 엘지화학, 한국석유공사, 현대오일뱅크 등 관련 기업들도 협약에 참가했다.

당시 협약은 벤젠의 주요 배출원을 확인해 저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기 중 벤젠 농도 저감을 위해 민·관·산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당시 서산시가 '화학물질 배출저감' 제도에 따라 구성해 운영 중이던 배출저감 지역협의체 논의를 통해 관련 협의가 이뤄졌다.

환경부에 따르면 '화학물질 배출저감' 제도는 2019년 11월부터 도입됐으며, 유해화학물질 9종을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 앞으로 5년간 저감 목표와 설비개선, 공정 관리 등 저감방안을 포함한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하는 제도다.

배출저감 목표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수립한 것으로 목표 달성이 강제 사항은 아니나 그동안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는 지자체로 하여금 관할 사업장의 배출저감 계획을 곧바로 공개하도록 하고, 배출저감 이행의 자율적인 감시체계를 구성할 것을 권고해 왔다.

협약을 통해 환경부(화학물질안전원)는 사업장 안팎에서 벤젠 농도 실측 등 현장 분석을 통해 주요 배출원을 확인하고, 입주기업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자발적인 추가 저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산시는 지역협의체를 운영하여 원활한 소통과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시민사회는 저감활동을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맡는다.

당시 환경부는 “배출저감 지역협의체 구축·운영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전국 주요 산단의 고유해성 유해화학물질의 배출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다음회차 기사에서는 화학물질 안전망 구축 현황과 그에 따르는 기업의 노력 등에 대해 보도한다.

역사 이후로 인류는 늘 무언가를 더하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과거보다 더 많은 자본, 나아진 기술, 늘어나는 사업영역에 이르기까지, 미지의 분야를 개척하고 예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며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 결과, 인류는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지구의 건강이 위협받기 시작했습니다. 인류가 무언가를 많이 사용하고 또 많이 버릴수록 지구에 꼭 필요한 자원과 요소들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열대우림이 줄어들거나 빙하가 녹고 그 과정에서 생태계의 한 축을 이루던 동물과 식물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적게 사용하고 덜 버려야 합니다. 에너지나 자원을 덜 쓰고 폐기물이나 쓰레기를 적게 버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환경적인’ 일입니다. 인류는 무엇을 줄여야 할까요.

줄여야 산다 스물 다섯번째 시리즈는 ‘화학물질’입니다. 화학물질 사용 자체를 줄이자는 의도는 아니고,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편집자 주]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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