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 방안' 발표
총 33건 규제 개선 중 에너지·신소재 분야 12건
친환경차 보급, 수소충전 인프라 확충, 풍력발전 확대 목표
산업계 “규제 개선이 탄소중립·친환경 산업 발전 도움될 것”

규제 혁신을 통해 신산업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윤석열 정부는 최근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총 33건으로 구성된 규제개선방안에서는 친환경차 보급, 수소충전 인프라 확충, 풍력발전 확대 등을 위한 규제개선안 12건이 발표됐다.(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규제 혁신을 통해 신산업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윤석열 정부는 최근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총 33건으로 구성된 규제개선방안에서는 친환경차 보급, 수소충전 인프라 확충, 풍력발전 확대 등을 위한 규제개선안 12건이 발표됐다.(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해 친환경 사업 투자를 늘리고 관련 기술 개발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친환경차 보급과 수소충전소 인프라 확충, 육상·해상 풍력발전 사업 개발 촉진 등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산업계에서는 “규제 개선을 통해 친환경 관련 분야 발전 동력이 마련될 수 있으며 탄소중립 대응 전략이 기업의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부가 6월 13일 경제단체, 기업, 업종별 단체 등과 논의해 온 ‘신산업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총 33건의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 중 12개가 에너지·신소재 분야였다. 정부는 해당 규제 완화가 친환경 사업 투자 강화와 기술 개발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친환경차·수소충전소 확대 위해 산업 규제 푼다?

정부는 이날 기업의 신산업 육성과 투자 확대를 위해 신산업 부문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33건을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에너지·신소재 분야에서 12건,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서 10건, 무인이동체 분야에서 5건, ICT융합 분야 5건, 신서비스 분야에서 1건이다.

가장 많은 규제 개선이 예고된 부분은 에너지·신소재 분야다. 친환경차, 수소충전소, 해상풍력발전 등 탄소중립과 연관이 돼 있는 해당 분야는 총 33건의 규제개선 과제 중 12건의 규제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관실 관계자는 “에너지·신소재 분야는 정부 역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온 분야”라며 “이번 방안 마련에 있어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수소 전환 등에 기업의 관심이 높아 관련 규제 건의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분야의 규제개선은 우선 전기차·수소차 분야에서 총 6건의 과제가 개선된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랜터카·리스카, 온라인 쇼핑 등 법인이 지점 미설치 지자체에 전기차 구매시에도 국비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화물차 휴게소 건설 시 수소충전소만 설치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화물차 휴게소 건설시 반드시 주유소를 설치해야 한다. 주유소 없이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친환경 화물차 보급 확산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시행 규칙을 개정해 친환경 화물차 보급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대기질 개선과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수소충전소 관련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LPG 용기충전소(프로판)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경우 이격거리 특례를 적용하고, 주유소와 LPG충전소만 설치 가능했던 공공주택특별법상 특별관리지역에 수소충전소 설치도 허용한다.

수소충전소 구축시 처리시설로부터 30M이내 보호시설이 있는 경우 철근 콘크리트 방호벽만 허용 가능했던 규제를 강판제 방호벽도 허용하는 것으로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는 2023년 가스안전공사의 수소충전소 방호벽 실증시험 이후 추진할 예정이다.

◇ 육상·해상 풍력발전 보급 확대 관련 내용도 포함돼

풍력발전 분야에서도 5건, 신소재 분야에서도 1개 과제가 각각 개선된다.

정부는 풍력발전시설 산지 일시사용 허가 기간을 연장한다. 신재생에너지법 상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국공유재산 임차는 최대 30년까지 가능하나, 산지에 설치되는 풍력발전은 일시사용 허가 기간이 최대 20년에 그쳤다. 정부는 재해 안전성 기준 및 기간 연장 타당성을 검토후 기간 제한 없이 산지일시사용 허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지자체별로 편차가 크고, 이격거리가 멀어 풍력발전 보급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제기된 풍력발전시설 관련 규제 내용도 바뀐다. 정부는 주거지·도로와의 이격거리에 합리적 상한선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과도한 이격거리를 축소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산지 및 육상 풍력발전을 확산시켜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해상풍력 설비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일괄 처리하도록 개선하고, 공유수면의 점용·사용료를 인하할 방침이다. 공유수면은 국가나 공공 단체의 소유로 공공의 이익에 제공되는 수면이다. 공유수면의 관리권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국가관리 무역항, 연안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그 밖의 공유수면은 지자체장이 각각 집행한다.

문제는 해상풍력 사업이 EEZ와 영해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 해양수산부와 지자체 각각 인허가 협의를 해야 하는 애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산정기준이 불명확해 사업자의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정부는 공유수면 관리권을 해양수산부와 지자체간 정보 공유 및 협의 제도를 통해 일괄 처리하도록 개선하고, 해상풍력설비의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해상풍력 사업자의 행정불편 최소화와 부담 완화를 통해 해상풍력 개발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풍력자원이 우수한 먼 바다에 설치해 주민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개발 가속화를 위해 ‘주민수용성 기준’을 마련한다. 현재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개발 시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동의가 필요하다. 문제는 일관된 기준이 없어 사업의 적기 추진이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발전사·주민·어민·지자체 등이 참고 가능한 ‘해상풍력 주민 수용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신소재 분야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주기가 완화될 예정이다.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2015년부터 매년 정기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으나, 검사지연으로 인해 사업 추진 애로가 발생해왔다. 이에 유해물질 취급량이 적고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의 위험도가 낮은 취업장은 검사주기를 연장해 사업장의 운영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 경제·산업계, “규제 개선이 탄소중립·친환경 산업 발전에 도울 것”

재계에서는 탄소중립의 이행을 위해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5월 30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환경부가 공동 개최한 ‘기업환경정책협의회’에서 관련 의견들이 쏟아진 바 있다. 당시 회의에 참여한 기업들은 “탄소중립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아직 규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탄소중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에너지·신소재 분야 규제 개선에 대해 기업과 경제·산업계는 투자 확대와 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이행 효과까지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센터 팀장은 “규제가 개선되면 기업들이 속도감 있게 해당 산업의 발전을 이룰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 이는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친환경차, 수소 산업, 신재생에너지 등도 마찬가지”라며 “이번 규제개선은 탄소중립을 기업의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고 새로운 신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조치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에서도 반기는 분위기다. 수소 사업을 추진하는 한 석유화학기업 관계자는 “일부 규제가 완화된다고 해서 모든 과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사업에서는 큰 지원책이 될 수 있다”며 “탄소중립은 도전적인 과제인 만큼 관련 기술을 키우고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서는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무조정관실 관계자는 “탄소중립은 국가의 목표인 만큼 정부도 부흥하기 위해 친환경차 전환, 수소·전기 충전 인프라 확충,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에서 규제 완화를 통한 신산업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신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규제애로를 받아서 규제 개선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dlim@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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