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넷째주 정부부처 기후·환경 뉴스

25일부터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본격 시행된다. 중간목표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로 대폭 상향해 보다 강도높은 탄소중립 정책이 시행될 전망이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25일부터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본격 시행된다. 중간목표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로 대폭 상향해 보다 강도높은 탄소중립 정책이 시행될 전망이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25일부터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본격 시행된다. 중간목표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로 대폭 상향해 보다 강도높은 탄소중립 정책이 시행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하수슬러지 해양배출 금지를 위해 런던의정서 개정을 추진하고, 수산부산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이 마련돼 조개껍데기 등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 25일부터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

25일부터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시행된다. 이번 법 시행으로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된다. 특히, 중간목표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로 대폭 상향해 보다 강도높은 탄소중립 정책이 시행될 전망이다.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법)’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은 법률로 지난해 9월 24일 제정·공포됐다. 이후 6개월 동안 탄소중립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체계가 완비됐다.

탄소중립법에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등 국가재정 및 계획 전반에 탄소중립을 주류화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수단을 마련했다. 탄소중립으로의 전환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도 명시했다.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은 “2050년 탄소중립은 바꿀 수 없는 목표로 올해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되어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가 법제화됐다”라며,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작은 실천부터 하나하나 행동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 기업, 시민이 함께 힘을 모으면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 3월 22일 세계 물의 날, 물관리 어떻게 달라지나?

환경부가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을 열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하천관리를 포함한 물관리 일원화를 통해 앞으로의 물관리 정책 방향과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유엔(UN)은 물 부족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선포했다.

환경부는 22일 열린 2022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면서 새로운 물 가치 창출을 위한 4가지 키워드를 공개했다. 우리나라 올해 물의 날 주제는 '하나 된 물,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세계 물의 날을 통해 소중한 물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국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깨끗한 물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물이 탄소중립과 경제적 가치 창출의 핵심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7월1일을 ‘물의 날’로 지정했고, 이후 UN에 따라 1995년부터 '세계 물의 날'을 정부 행사로서 기념해오고 있다. 

올해 물의 날 주제는 '하나 된 물,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인데 환경부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하천관리를 포함한 물관리 일원화를 통해, 모든 형태의 물을 포괄적으로 관리해 자연과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환경부는 올해 1월 '통합물관리 비전선포식'을 개최하고, 2022년 하천관리일원화 이후 환경부의 물 관리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라는 비전을 토대로 한다. 

환경부는 올해 물관리 일원화를 통해 △물관리 전체를 아우르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먹는 물 수질을 실시간 관리하는 스마트 상수도 구축 △유기성 바이오에너지 등 수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로 실현하는 탄소중립 등의 정책 성과를 달성했다.

이러한 정책 성과를 통해, 환경부는 '새로운 물의 가치 창출'을 목표로 △세계 최고의 스마트한 물 △모든 세대와 생명을 위한 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물을 위한 정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 런던의정서 개정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하수슬러지(하수 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침전물)의 해양배출 금지를 위한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에 대한 1996년 의정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런던의정서에 따르면 사전에 허가받은 경우에 한하여 조건부로 해양투기(dumping)를 허용하는 폐기물(이하 ‘해양투기 가능 폐기물’) 목록에 하수슬러지, 준설물질, 생선폐기물, 원료성 동식물폐기물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따라 해양으로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을 관리해왔다. 

다만, 우리나라는 선제적으로 2012년 이후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을 단계적으로 감축했고, 2016년 이후에는 준설물질, 생선폐기물, 원료성 동식물폐기물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완전히 금지했다.

최근 런던의정서 당사국들은 해양투기 가능 폐기물 목록에서 하수슬러지를 제외하는 논의를 진행해 왔다. 지난해 열린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해양투기 가능 폐기물 목록에서 하수슬러지를 제외하는 것에 대하여 공감을 표시했다. 

하수슬러지는 해양투기 가능 폐기물 중 해양환경을 가장 심하게 오염시키는 폐기물로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하루속히 해양투기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이에 우리나라는 런던의정서 내 투기 폐기물 목록에서 하수슬러지의 삭제를 요청하는 문서를 3월 21일에 사무국에 제출했다. 올해 10월 개최되는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표결을 통해서 런던의정서의 개정안에 대한 채택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신재영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은 “이번 런던의정서 개정 추진으로 국제 사회에 해양환경을 보호·보전하려는 우리나라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제 사회와 해양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 조개껍데기 등 수산부산물 재활용 시작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부산물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 오는 5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해수부는 수산부산물법은 지난해 7월 제정된 이후,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업계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수산부산물 실태조사를 실시 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산부산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했다.

먼저 수산부산물법이 적용되는 수산부산물의 종류를 ‘굴, 전복, 홍합, 꼬막, 바지락, 키조개에서 내용물 등을 제거한 껍데기’로 규정했다. 이는 현재 현장에서 재활용 수요처를 확보하여 실제로 재활용하고 있는 품목으로 어업인과 관련 업계, 지자체 등의 의견과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결정한 것이다. 이번 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확대 추이를 감안하여 향후 추가할 계획이다.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유형도 확대해 앞으로는 석회석 대체제, 화장품, 의약품 및 식품첨가물 원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는 수산물가공업 시설 운영자와 수산부산물 분리 작업장(수산부산물 분리를 위해 육상에 별도로 설치된 작업장) 운영자로 규정했다. 수산부산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개별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가 수협 등 생산자 단체에게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영세 양식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10톤 미만의 수산부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수산부산물을 분리배출하지 않아도 된다.

고송주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제정령안에는 수산부산물을 폐기물에서 고부가가치를 보유한 자원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취지를 고려하해 규제는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정들을 포함시켰다”며, “앞으로 수산물의 생산부터 처리, 재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친 자원 재순환 관리를 통해 환경은 살리고 어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어촌에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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