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발표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
환경부 “녹색금융활동 준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
투자 및 산업활성화와 관계 있는 녹색분류체계

기업의 경제활동 중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하는 활동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다. 이 기준을 ‘녹색분류체계’라고 부른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기업의 경제활동 중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하는 활동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다. 이 기준을 ‘녹색분류체계’라고 부른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기업의 활동 중 어떤 것이 ‘친환경’이고 또 어떤 것이 ‘반환경’ 또는 ‘그린워싱’일까? 이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의 경제활동 중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하는 활동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다. 이 기준을 ‘녹색분류체계’라고 부른다. 지난 연말에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 발표됐다. 녹색 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다는 취지다.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자.

우선 사전적인 의미부터 보자.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에 따르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유럽연합(EU)이 발표한 그린 택소노미의 한국판”이다.

사전에 따르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6대 환경목표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의 분류를 뜻한다. 여기서 녹색경제활동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환경 개선에 기여하며 사전 예방적 환경 관리 및 사회적 공감대를 기본으로 3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그 원칙은 환경목표에 기여할 것, 심각한 환경피해가 없을 것, 그리고 최소한의 보호장치 등이다.

기후변화센터는 지난 2월 뉴스레터를 통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대해 설명했다. 이들은 우선 녹색분류체계에 대해 정의했다. “기업의 다양한 경제활동 중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을 구분하기 위한 지침서”라는 게 이들의 정의다. 센터는 이와 더불어 “과잉, 허위정보로 기업의 경제활동을 녹색으로 위장하는 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기 위한 분류 체계”라는 정의를 덧붙였다.

기후변화센터는 “EU의 택소노미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녹색융자 택소노미, 기후채권이니셔티브(CBI)의 기후채권 택소노미가 녹색분류체계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녹색분류체계는 녹색 경제활동을 정의하고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재원이 녹색사업이나 녹색기술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밝혔다.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 내용 보니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내용을 살펴보자. 환경부는 지난 연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지침서'를 발표했다. 이 체계는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 경제활동을 분류해 해당 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다는 취지다. 6대 목표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자원순환, 오염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등이다.

당시 환경부는 해당 지침서에 대해 “녹색금융 활성화를 촉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2년에 걸쳐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을 중심으로 개발된 것으로 유럽연합(EU),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제기준과 비교해 검토했으며, 국내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산업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많은 민간·공공 자금이 녹색사업이나 녹색기술 등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과잉, 허위 정보와 같은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됐다”라고도 덧붙였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총 69개의 세부 경제활동으로 구성됐다. '녹색부문'은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필수적인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을 제시한 것으로 재생에너지 생산, 무공해 차량 제조 등 64개 경제활동을 포함한다.

◇ 분야별 세부 가이드라인은?

산업 분야에서는 수소환원제철, 비탄산염 시멘트, 불소화합물 대체 및 제거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포함한다. 또한 다배출 업종이라도 온실가스 감축에 상당히 기여하는 활동을 포함했다. 온실가스 배출원단위가 상위 20% 이내(국내 제품 벤치마크 20%)인 활동이 이에 해당한다.

발전 분야에서는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 생산활동 및 관련 기반 시설 구축 활동이 포함되었으며, 수송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국제적인 추세를 고려하여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만 포함했다.

또한, 탄소중립연료(E-fuel),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 등 중 장기 연구·개발이 필요한 미래지향적 기술을 포함했다. 탄소중립연료란 전기 기반 연료의 약자로 수소를 이산화탄소, 질소 등과 결합해 만든 인공 연료를 뜻한다.

'전환부문'은 탄소중립이라는 최종지향점으로 가기 위한 중간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이라는 점에서 한시적으로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됐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340g CO2eq./kWh(설계명세서 기준) 이내이고, 설계수명기간 평균 250g CO2eq./kWh 달성을 위한 감축 계획을 제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에 대해서 2030년부터 2035년까지 한시적으로 포함하여 중·장기적으로 액화천연가스 발전설비를 저·무탄소 발전설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녹색분류체계는 투자 및 경제 관련 이슈와도 관계가 깊다. 시사상식사전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속하지 않으면 투자기회를 잡기 어려워지고, 이 분류에 포함되는 산업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산업의 포함 여부를 두고는 이해관계가 엇갈린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녹색분류체계는 투자 및 경제 관련 이슈와도 관계가 깊다. 시사상식사전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속하지 않으면 투자기회를 잡기 어려워지고, 이 분류에 포함되는 산업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산업의 포함 여부를 두고는 이해관계가 엇갈린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 환경부 “녹색금융활동 준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

당시 환경부는 “액화천연가스 발전소에 대해 최소 2030년까지는 인정기간을 부여하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기술동향 등을 감안하여 최대 2035년까지 인정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액화천연가스를 개질하여 생산하는 수소(그레이수소) 대비 온실가스를 60% 이상 감축하는 블루수소 생산을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포함하되, 추후 기술 발전에 따라 감축 기준을 상향한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제시된 기준을 통해, 금융권이나 산업계는 녹색사업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녹색채권 발행, 녹색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다양한 녹색금융 활동의 준거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앞으로 녹색분류체계를 활용한 금융권 시범사업 등을 통해 녹색분류체계가 금융시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채권,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사업 단위 금융상품에 우선 적용하고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 등을 반영하여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에 지속적으로 보완한다.

아울러 이를 기반으로 2023년부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여신, 투자 등 다른 금융상품에 확대하는 한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공개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한정애 장관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우리 경제·사회가 탄소중립을 향해 가는데 금융 부문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통해,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에 민간·공공의 자본 유치를 유도함으로써 탄소중립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투자 및 산업활성화와 관계 있는 녹색분류체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두고 일각에서는 논란이 일었다. 원자력발전 포함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다. 원전 탄소배출이 화력발전보다 적다며 환경적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와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 등 리스크가 크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선다.

한편, 유럽연합(EU) 집행위는 원자력발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포함한 녹색분류체계 초안을 내놓은 바 있다. 조건은 있다.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계획·자금·부지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에 대해서는 킬로와트시 당 온실가스 270g 미만 배출(사업장 내 배출기준, 2030년까지 한시적용), 오염이 더 큰 화석연료 발전소 대체 등 기준이 포함된 내용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1월 3일, “지난해 말 공개된 유럽연합(EU)의 원자력발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포함한 녹색분류체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초안으로 최소 4개월 이상의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의 논의과정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그 기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녹색분류체계는 투자 및 경제 관련 이슈와도 관계가 깊다. 시사상식사전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속하지 않으면 투자기회를 잡기 어려워지고, 이 분류에 포함되는 산업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산업의 포함 여부를 두고는 이해관계가 엇갈린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leehan@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