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둘째주 정부부처 기후·환경 뉴스

정부가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신탁기금을 신설해 한국판 그린뉴딜과 연계한 해외 사업 개발, 개도국 정책·규제 수립 및 역량 개발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순환자원 인정제도를 정비해 생활폐기물 재활용을 돕고, 사업장폐기물 처리 전 과정을 관리해 불법행위 예방에 나선다. (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정부가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신탁기금을 신설해 한국판 그린뉴딜과 연계한 해외 사업 개발, 개도국 정책·규제 수립 및 역량 개발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순환자원 인정제도를 정비해 생활폐기물 재활용을 돕고, 사업장폐기물 처리 전 과정을 관리해 불법행위 예방에 나선다. (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정부가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신탁기금을 신설해 한국판 그린뉴딜과 연계한 해외 사업 개발, 개도국 정책·규제 수립 및 역량 개발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순환자원 인정제도를 정비해 생활폐기물 재활용을 돕고, 사업장폐기물 처리 전 과정을 관리해 불법행위 예방에 나선다.

◇ 정부,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신탁기금 신설

정부가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신탁기금을 신설한다. 이번 기금은 한국판 그린 뉴딜과 연계한 해외 사업 개발, 개도국 정책·규제 수립 및 역량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김경희 개발금융국장)와 글로벌녹색성장기구(이하 GGGI, 신경남 투자 및 정책 부문 사무차장보)는 정부세종청사에서 'GGGI 한국 그린뉴딜 신탁기금(KGNDTF)' 설립 협정에 서명했다.

이번 협정 체결에 따라, 한국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연간 60억원을 동 신탁기금에 출연해 한국판 그린뉴딜과 연계한 해외 사업 개발, 개도국 정책·규제 수립 및 역량 개발을 지원한다.

한국은 그간 GGGI의 설립 주도국이자 본부 소재국으로서, GGGI와 긴밀히 협력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 전환을 지원해왔다.

지난해 5월에는 기획재정부-GGGI 녹색성장 협력 MOU를 체결하고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계기에 대통령 개회사를 통해 GGGI 그린뉴딜 신탁기금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김경희 개발금융국장은 "한국판 뉴딜, 2030 NDC 상향 등 그린경제 전환을 적극 추진 중인 바, 한국 그린뉴딜 신탁기금이 한국의 전문성과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는 중요한 채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나아가 우수한 녹색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과 기관의 개도국 기후 사업 진출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개도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GGGI 등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기후 대응 논의를 선도할 예정이다.

◇ 커피찌꺼기, 허가 없이도 재활용 가능해진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커피 전문점에서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될 전망이다. 재활용 허가 또는 신고 없이도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게 돼 커피찌꺼기가 버려지는 대신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규정의 정비를 위해 통상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적극행정제도를 활용하는 등 3월 15일부터 이러한 개선방안을 곧바로 적용할 계획이다.

커피 전문점 등에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는 생활폐기물로 취급돼 일반적으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되어 소각·매립 처리된다. 커피찌꺼기가 퇴비, 건축자재, 플라스틱 제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소각·매립에 따른 탄소배출 등의 문제가 있었다.

국내 커피찌꺼기 발생량은 커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들어  1.6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별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업체만이 수거·처리할 수 있는 등 '폐기물관리법' 상의 규제가 적용돼, 늘어난 배출량을 적극적으로 재활용하는 데에 제약이 있었다.

환경부의 이번 개선 조치는 지난해 왕겨·쌀겨에 이어, 커피찌꺼기도 폐기물 관련 규제가 면제되는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순환자원 인정신청 대상을 사업장폐기물 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까지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커피찌꺼기가 연료로 사용되는 경우 일반적인 목재펠릿에 비해 발열량이 크게 높은 것을 감안하여, 지정된 용도 외에 바이오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고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유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는 물론, 커피찌꺼기가 배출자로부터 유통업자를 거쳐 재활용업자 등에게 간접 공급되는 경우에도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한편 가맹(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는 커피 전문점이 대다수인 점을 고려해, 가맹본부가 전국 가맹점사업자를 대신하여 가맹본부 소재지의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순환자원 인정 신청서를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환경부는 커피찌꺼기 순환자원 인정 개선방안의 일부를 담은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3월 1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잇다.

◇ 사업장폐기물 처리 전 과정 관리로 불법행위 예방

환경부가 올해 1월부터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분·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전송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한다. 오는 10월부터 건설폐기물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사업장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을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먼저, 폐기물 수집·운반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차량용단말기(GPS)를 설치해 실시간 위치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이를 통해 폐기물 불법투기 의심 지역 경유 등 이상 운반 경로를 탐지한다.

폐기물을 처분·재활용하는 자는 폐기물을 인수·인계받을 때 계량시설에서 측정된 계량값과 진입로·계량시설·보관시설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통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자동전송단말기로 전송해야 한다. 

계량값 자동전송을 통해 폐기물 인수·인계량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사업장에서 전송한 영상정보 분석을 통해 무허가 차량을 이용한 폐기물 수집·운반 등의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예방한다.

이 밖에, 폐기물 처리자는 현장정보 전송장치의 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관리해야 한다. 전송장치에 장애가 발생해 현장정보를 전송하지 못할 때에는 장애사유와 복구계획 등을 센터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현장정보 활용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현장정보 전송자는 자신이 전송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자체와 유역(지방)환경청에는 관할 대상 업체의 현장정보에 대한 검색·확인 기능을 부여했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안)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시안이 최종 확정되는 대로 제도가 적용되는 건설폐기물 처리자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부적정처리와 같은 문제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업체들의 협조를 구하겠다"라고 말했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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