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재활용 둘러싼 여러 가지 정의

우리는 누구나 ‘재활용’에 참여한다. 당신이 어디에 살든 대부분 ‘재활용품 내놓는 날’이 정해져있고 그걸 모으는 장소도 따로 있다. 그러면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무엇이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 또는 사용할까? (그래픽 : 최진모 기자,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우리는 누구나 ‘재활용’에 참여한다. 당신이 어디에 살든 대부분 ‘재활용품 내놓는 날’이 정해져있고 그걸 모으는 장소도 따로 있다. 그러면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무엇이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 또는 사용할까? (그래픽 : 최진모 기자,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우리는 누구나 ‘재활용’에 참여한다. 당신이 어디에 살든 대부분 ‘재활용품 내놓는 날’이 정해져있고 그걸 모으는 장소도 따로 있다. 그러면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무엇이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 또는 사용할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제 2조에서 그 내용을 정의한다.

자원재활용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해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표(제1조)라고 정의한다. 그러면 이 법에서는 어떤 내용을 정의하고 있을까.

우선 무엇을 재활용하는지 먼저 살펴보자. 제2조에 따르면 ‘재활용가능자원’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 중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 여기서 부산물은 제품의 제조·가공·수리·판매나 에너지의 공급 또는 토목·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건을 말한다.

◇ 재활용 둘러싼 여러 가지 정의

재활용과 재사용은 서로 다르다. 재활용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개념인데,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을 뜻한다.

재사용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 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단어가 주는 느낌처럼,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한 에너지회수는 재활용가능자원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물질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에너지는 ‘에너지법’ 제2조에 따른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해당 법에서의 연료는 석유·가스·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熱源)을 말하는데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폐자원에너지라는 개념도 있다. 고형연료제품이나 폐기물합성가스 등 폐기물로부터 회수된 에너지 또는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도록 전환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해 만든 제품을 재활용제품, 해당 자원이나 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나 장비 설비 등을 재활용시설이라고 부른다. 위와 같은 자원이나 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거나 재활용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산업은 재활용산업이라고 부른다.

해당 법률 제2조제17호에서는 재질·구조개선 대상제품에 대해서도 정의한다. 조항에 따르면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특히 필요하고,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구조나 재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현대 사회의 일상은 ‘법’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진 규칙대로 움직입니다. 법에서 정한 것을 지키고,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환경 관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에서는 환경과 관련된 문제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정의할까요. 지금까지 법정에서 다뤄진 환경 관련 이슈는 어떻게 논의되고 처리됐을까요. 환경 이슈를 법률적인 시선과 관점으로 들여다봅니다. 여덟 번째 주제는 재활용의 여러 종류와 자세한 방법입니다. [편집자 주]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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