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한 농가가 적발돼 고발조치됐다.

전라북도는 가축분뇨 부적정 처리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가축분뇨 무단배출 농가 등 6개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8~21일까지 4일간에 걸쳐 도, 환경부, 새만금지방환경청 및 6개 시·군 등 총 12개조 27명이 투입돼 새만금유역 축산농가에 대해 실시한 합동점검이다.

점검 대상은 ▲처리시설이 없는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하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 가축분뇨 배출시설, ▲민원발생 축산농가다.
 
점검 결과 48개소 중 12.5%인 6개소가 적발돼 형사처벌,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처분됐다.

적발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 등에 유입한 1개소(정읍 1),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무단배출한 3개소 (익산 1, 부안 2) 등 총 4개는 고발 조치되고, 변경신고를 미이행한 2개소(군산 2)는 과태료(60만원)가 부과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앞으로도 오염우려 지역 및 축산농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해 고질·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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