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식품의 미생물 기준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영·유아 식품에 대한 미생물 검사 때 채취하는 시료의 수를 1개에서 5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세균수 최대 허용 한계치는 g당 2만개에서 1만개로 개정, 강화한다.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는 식품은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 영·유아식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입법·행정예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8월2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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