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농약성분을 넣어 만든 살충제(일명 싹스)를 의약외품으로 불법 제조판매한 C업체 대표 이모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모씨는 2009년 3월부터 2012년 5월까지 경남 거창군 불법 제조시설에서 농약성분인 ‘크로치아니딘’을 사용, 무허가 살충제인 ‘싹스’ 제품을 총 8,860통(1통 당 700㎖, 시가 8,860만원)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결과 싹스 제품 2건에서 각각 ‘크로치아니딘’ 5.18mg/g, 6.79mg/g이 검출됐다.

또한, 희귀 조류 관련 인터넷 동호회 카페 등에 ‘싹스’ 제품이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제품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타 업체의 허가번호를 도용하고 포장지에는 ‘천연재로 만든 발명특허‘ 제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 판매했다.

부산식약청은 해당 무허가 살충제는 인간 및 동물에게 신경계 장애 등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밝히고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구입처 및 제조사에 연락해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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