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 신설과 관련해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수입업체와 식품위생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25일 서울시 양천구 목동 소재 서울지방청에서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4월 3일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을 별도로 신설하는 내용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따라 관련 민원인 및 검사기관에 개정 내용을 안내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개정배경 및 안전관리 필요성 ▲현행 기구 및 용기·포장의 관리체계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향후계획 등 설명과 함께 업계 애로사항 및 의견 수렴 시간을 별도로 가질 예정이다.
특히 폴리염화비닐, 금속제, 법랑 등 기준·규격이 강화되는 재질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하고 변경 규정 적용 시점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설명회 참석 신청 방법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정보자료>용기포장정보>공지사항)에서 참석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news@eco-tv.co.kr
장혜진 기자
news@eco-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