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일본 도치기현의 고비, 미야기현 오가피에 대해 잠정적으로 수입 중단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선에 오염되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일본 정부가 섭취나 출하를 제한하는 경우 국내 수입도 잠정 중단키로 한 이후 22번째다.

지금까지 잠정 수입이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 도치기, 이바라키, 지바, 가나가와, 군마현, 이와테현 등 8개 지역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유자, 밤, 쌀, 키위, 고추냉이, 두릅, 산초, 오가피, 고비 등 22개 품목이다.

식약청은 일본으로부터 식품을 수입할 때 방사능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www.kfda.go.kr)에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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