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대상 녹색보증사업 공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3,500억원 융자 보증
탄소중립 시대 대비해 국내 최초 탄소가치평가 기반 보증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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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500억원 규모의 ‘녹색보증사업’을 실시한다. 탄소 감축량을 화폐가치로 환산해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융자 보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건오 기자] 정부가 3,500억원 규모의 ‘녹색보증사업’을 실시한다. 탄소 감축량을 화폐가치로 환산해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융자 보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금융 조달이 어려웠던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24일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녹색보증사업을 공고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5월 31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녹색보증사업은 올해 처음 도입됐으며, 정부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 연간 500억원의 정책자금을 출연해 양 기관이 3,500억원 규모의 융자보증을 제공한다. 기존 신용·기술가치 기반의 보증(기존 신보·기보 보증방식)에 탄소가치를 추가함으로써 보증금액은 확대하고, 대출이자율은 인하했다.

탄소가치는 CO2 감축량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것을 말하며,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관련제품이 발전사업 등에 사용돼 화석연료를 대체함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을 평가하고, 이를 감축기간·탄소배출권가격 등의 변수를 활용해 현재의 화폐가치로 환산한다.

녹색보증사업 대상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발전기업)와 신재생 소재·부품·장비와 제품 생산기업(산업기업)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은 신재생설비 설치를 위한 시설자금 융자 보증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산업기업은 신재생제품 생산·운전자금을 융자보증 받을 수 있다.

신청기업은 기보 또는 신보로 보증기관을 지정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이 보증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센터에서 배정한다.

산업부는 “담보 부족 문제로 기존 정책자금이나 민간 금융권을 통한 융자금조달이 어려웠던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에게 보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업들이 기존에 조달 가능한 금리보다 유리한 조건의 대출이 가능하게 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및 전후방 연관기업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unoh@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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