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7월 1일 공고 분부터 부실자재가 납품될 경우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주거나, 재시공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이 있는 물품에 대해 단계적으로 다수공급자계약(MAS)의 참가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사전자격심사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이 다수의 업체와 각종 상용 물품에 대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에서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인터넷 쇼핑하듯 쉽게 물건을 구매하는 제도다.

조달청은 되도록 많은 중소기업에게 공공조달시장 참여 기회를 주고 수요기관의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시장의 진입문턱을 낮춰왔다.

그러나 부실한 업체 및 제품의 유입이 확대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다수공급자계약 사전자격심사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전자격심사제는 품질수준이 환경.보건.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조달시장 규모가 큰 물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행된다.

조달청은 납품실적과 경영상태만을 보던 기존의 평가 대신 납품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만족도, 신인도 등 총 5개 항목, 16개 지표로 업체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우수성이 입증된 업체에 대해서만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통과기준은 적용 후 첫 공고분의 경우 종합평점 65점 이상, 내년 1월1일 이후 공고분부터는 종합평점 70점 이상이다.

기존에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돼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도 사후평가를 강화, 부실한 업체는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조달청은 납품실적이 있는 모든 다수공급자계약 업체를 대상으로 연2회 실시하는 계약이행 실적평가를 개선해 수요기관 만족도 평가 및 품질평가 항목을 강화하고, 등급별 기준점수를 상향조정해 조달물품에 대한 수요기관의 기대수준 상승을 반영했다.

또 평가결과 2번 연속 '미흡'등급을 받으면 차기 1년간 다수공급자계약체결을 금지해 실질적으로 공공조달시장에서 퇴출시킬 예정이다.

조달청 구자현 구매사업국장은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 중소기업은 공공조달시장에서 계속 우대받을 수 있게 하고, 부실업체들이 무임승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제도개선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권윤 기자 amigo@eco-tv.co.kr

amigo@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