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사업 등 안건 심의·의결
“환경 악영향 우려 전기차 폐배터리...재사용 통해 자원화”

전기차 보급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의 폐배터리 재활용 기준 등 관련 시스템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현대자동차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전기차에 사용된 배터리를 재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현대글로비스와 LG화학, 현대자동차 등 배터리·전기차 전문업체들이 사용 후 배터리를 기반으로 신사업에 도전할 길이 열렸다. (현대자동차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전기차에 사용된 배터리를 재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현대글로비스와 LG화학, 현대자동차 등 배터리·전기차 전문업체들이 사용 후 배터리를 기반으로 신사업에 도전할 길이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20년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활용사업‘, ’수소 전기트램 주행시험 및 수소모빌리티 통합형 수소충전소‘,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논의된 10건의 안건 중 8건이 ‘한국형 뉴딜’ 관련안건으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활용사업(3건), 수소전기트램, 통합형 수소충전소 등 그린뉴딜 관련안건과,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스마트 주차로봇, 자율주행 순찰로봇 등 디지털뉴딜 관련안건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산업부는 “디지털경제·그린경제로의 이행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주요 내용을 보면,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자동차, LG화학, 굿바이카 등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하기 위한 실증 특례를 각각 신청했다.

◇ LG화학, 충전용 ESS 및 ESS 컨테이너 등 시도

현대글로비스는 자체 보유한 배터리를 활용해, 전기택시 회사(KST모빌리티)를 대상으로 배터리 렌탈 사업을 수행한다. 전기택시는 일반 차량에 비해 주행거리가 길어(연간 약 7만km) 2~3년 내에 배터리 교체가 필요하므로 배터리 렌탈 사업모델에 적합하다.

이 사업모델을 통해 택시회사는 배터리 가격을 제외하고 저렴하게 택시를 구입할 수 있고, 배터리 실시간 관리체계를 통해 배터리 관리도 최적화되게 운영된다.

배터리 렌탈 사업 실증에 더해, LG화학은 자체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하여 전기차 급속 충전용 ESS 제작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실증을 수행하게 된다.

산업부는 “궁극적으로는 베터리 렌탈 업체가 배터리를 수요처에 임대하고, 사용된 배터리를 활용하여 전기차 급속 충전용 ESS를 다시 제작하는 등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와 연계한 ESS 컨테이너를 실증한다.ESS 컨테이너는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재가공 후 결합하여 더 큰 용량의 ESS로 활용하는 형태다.

굿바이카는 현재 캠핑장에서 냉난방, 요리 등의 목적으로 전력이 필요해 소규모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하여 시중에 판매되는 배터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하기 위해 실증을 신청했다.

◇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다양한 사업 모델 가능”

이들은 모두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여러 개를 합쳐서 전기차 충전용(현대글로비스, LG화학, KST모빌리티) 또는 태양광 발전용(현대차) ESS로 활용하거나, 작은 용량으로 나눠서 캠핑용 배터리로 활용(굿바이카)하는 등 활용 용도에 있어 차이가 있다.

현재 전기차는 보조금을 지원 받으므로 폐차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재사용 가치, 성능·안전성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재 환경부와 국표원은 사용후 배터리의 상태 및 성능에 따른 가치 산정, 배터리를 재제조하여 만든 제품에 대한 성능·안전성 기준 등을 마련코자 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트랙레코드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심의 결과 규제특례심의위는 신청기업의 배터리 렌탈 비즈니스 모델과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하여 ESS를 제작하는 실증 등에 대해 2년 간의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신청기업들은 안전에 유의하여 실증을 진행하고, 실증 결과가 정식 기준 제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실증기간동안 수집한 정보들을 정부와 적극 공유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는 폐기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재사용할 경우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되어 다양한 사업 모델이 창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29년에는 8만여개가 배출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를 재사용하기 위한 성능·안전성 기준 등을 마련하여 사용 후 배터리의 자원으로서의 유용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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