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축산, 무항생제축산, HACCP 인증축산이 함께 어우러지는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대한 인증제가 20일 산란계 농장부터 시행된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지난해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을 마련하고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은 올해 산란계농장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돼지, 2014년에는 육계, 2015년에는 한우와 젖소 사육농장 등으로 확대된다.

올해 첫 시행되는 산란계 농장에서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 산란계의 위생 및 질병 등에 관한 사항을 2년 이상 기록보관하여야 하고, 조명, 사육밀도 등 적합한 사육환경을 를 유지하여야 하는 등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산란계를 사육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축산농가가 검역검사본부에 인증 심사 신청을 하여야 하며,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을 포함한 3인으로 구성된 인증심사원이 농장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심사를 통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명의의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서’를 교부 받게 된다.

아울러, 인증 받은 농장 및 해당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은 동물복지 축산농장 표시기준에 따라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검역검사본부는 향후 축산농가에 시설자금 및 직불금 등을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자발적 참여와 인증제의 조기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검역검사본부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시행으로 국내 취약한 농장동물복지 수준을 높여 농장내 질병발생 예방 및 고품질․안전한 축산물생산기반을 마련하여 축산업을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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