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련·시민방사능감시센터 "어류 18종 세슘 검출"
일본이 제소한 WTO 최종 상소 결과 11일에 나와

주요 품목별 세슘 검출량(환경운동연합 제공)
주요 품목별 세슘 검출량(환경운동연합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일본 후쿠시마현 인근에서 잡힌 수산물에서 여전히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크다. 일본이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분쟁에서 오는 11일 한국이 패하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재개된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일본 후생노동성의 ‘농수축산물 방사성물질 검사 결과자료(2018)’를 분석한 보고서를 2일 발표했다. 두 단체는 "방사성물질인 세슘이 어류 18종에서 검출됐다"며 이날 후쿠시마 수산물 원천 차단을 정부에 요구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해 일본 전역에서 생산한 농수축산물 17만1925건을 대상으로 방사성 물질 검사를 진행했다. 농산물은 18.1%, 수산물은 7.0%, 야생육은 44.6%, 기타 가공식품은 2.5%에서 세슘이 검출됐다. 

수산물은 산천어에서 세슘이 ㎏당 140Bq(베크렐) 검출돼 기준치(100Bq/㎏)를 넘었다. 세슘이 20Bq/㎏ 이상 검출된 어종은 18종으로 송어·붕어·잉어와 같은 담수어는 물론 도다리·농어·홍어·가자미·까나리 등 해수어도 포함됐다.

그러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2013년 8월 도쿄전력이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후 한국정부는 국민 요구에 따라 그해 9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현(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임시특별조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이에 반발해 2015년 5월 한국정부를 WTO에 제소했다. 지난해 2월 한국이 패소했고, 오는 11일 최종 상소 결과가 나온다. 최종 결과에서 한국이 지면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이 재개된다. 

두 단체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수입금지 지역으로 정한 곳에서 생산된 수산물 9274건 중 680건(7.3%)에서 세슘이 검출됐다. 수산물 수입허용 지역 수산물 527건에서는 4건(0.8%)이 검출됐다. 수입금지 지역의 방사성물질 검출률이 수입허용지역의 9.1배에 달한다.

야생육 가운데 멧돼지가 기준치 52배(5200Bq/kg)의 세슘이 검출돼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농산물의 경우도 두릅 780Bq/kg, 고사리 430Bq/kg이 검출돼 방사능 오염이 여전히 심각함을 보여줬다.  

이들 단체는 이날 “후쿠시마현 주변 8개 지역 수산물이 방사능 오염도가 높고,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한다”면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차단과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방출계획 철회를 일본 정부에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전 세계 51개국에서 일본산 농수산물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유일하게 한국만 WTO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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