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제공) 2019.03.05/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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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플라이강원‧에어로케이‧에어프리미아 등 3개 항공사에 신규 항공운송면허가 발급된다. 함께 신청한 에어필립‧가디언즈는 고배를 마셨다.

국토교통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신규사업자 5곳으로부터 항공운송면허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후 자체 태스크포스(TF)와 한국교통연구원 사업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면허 발급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 

구체적인 심사상목은 면허 결격사유(임원자격, 범죄경력 등), 물적요건(자본금‧항공기) 구비여부, 사업계획 적정성, 재무능력, 항공안전, 이용자 편의 등이었다.

이번에 새로 면허 발급이 확정된 항공사는 강원도 양양공항을 허브로 한 플라이강원, 청주공항의 에어로케이, 인천공항의 에어프레미아다.

플라이강원은 중국‧일본‧필리핀 등 25개 노선에 취항하며 국내‧외 44개 여행사와 여객모집 파트너십을 통해 강원도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에어로케이는 중국‧일본‧베트남 등 11개 노선에 취항한다. 저렴한 운임과 신규노선 취항으로 충청권‧경기남부의 여행수요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에어프리미아는 미국‧캐나다‧베트남 등 중장거리 중심의 9개 노선에 취항한다. 프리미엄 이코노미석 등 서비스 차별화 전략을 내세웠다.

함께 신청했던 에어필립은 자본잠식과 경영난으로 면허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가디언즈는 운수권이 없거나 수요 등 구체성이 없어 탈락했다.

면허를 발급받은 3개 항공사는 향후 1년 내 운항증명을 신청하고 2년 내에 취항해야 한다. 또 면허심사시 제출했던 사업계획대로 허브공항을 최소 3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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